
의사일정 제25항 에너지기본법안 ,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에너지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 조승수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3건의 에너지기본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개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각종 에너지정책 및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였고, 둘째, 에너지 관련 계획 중 핵심이 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셋째,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수립․추진 체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다섯째, 정부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혜훈 의원, 정갑윤 의원, 박상돈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4건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공장 등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을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기본법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計量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최철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으로서 에너지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