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윤두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윤두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 제출한 2건의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물질의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포괄적 현장조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존層보호를위한特定物質의製造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급격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통상 개방이야말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파괴하고 동시에 개방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낳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핵심 요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양극화의 쓰나미 현상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 FTA를 국민적 동의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 보건의료인, 법조인, 영화인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총망라되어서 한미 FTA 체결로 닥쳐올 재앙에 맞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본 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내놓는 첫 번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는 통상협정이 추진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모아 나가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통상협정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무역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보다 FTA 추진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법안을 국회가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만 보더라도 전 산업, 전 영역에 걸쳐서 그 피해가 광범하게 미칠 것으로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그 피해구제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조차 실질적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아주 미봉책에 불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 따라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이 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초기에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원 대상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은 무역조정 지원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혹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러면 지원받을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너무 미약한 수준입니다. 기업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지원하고 상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또 노동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는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법이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등을 통해서 이미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 하면서도 특별한 지원 내용도 없는데 굳이 누가 지원 신청을 하겠습니까? 통상 무역조정 지원법은 통상협정으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경제․사회적 기능과 또 한 측면이 통상협정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경제 주체 간에 정치적 타협을 하게 하는 정치적 기능, 이 두 가지 측면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으로는 그 어떠한 기능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더구나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칠 피해 구제 방안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사실상 방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지금까지 통상 문제에 대해 특히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3일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 절차인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미국 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의회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정을 앞에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발표와 추진만 지켜보고 있다가 사후에 비준안의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무역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국회가, 그것도 무역조정 지원 대책이라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무 실효성 없이 피해 국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이 무역조정 지원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국민의 동의를 모아 나가기 위한 통상 절차법과 통상협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법을 원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해 감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우려와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출신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산업자원위원회 대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FTA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농수산 분야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분야에는 일반적인 지원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는 작년 11월 7일 정부에서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위원회에 제출된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3개월여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정부안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 컨설팅,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경쟁력확보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를 활용하여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지원대상 기업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소요는 향후 10년간 2조 8000여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오늘 주장한 안에 따르면 지원범위를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업, 모든 서비스업, 산업, 일반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또 피해원인도 FTA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비관세 정책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정부안보다 약 10배 가까운 무려 23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재원 규모는 현재 국가재정 여건하에서 조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원도 융자 중심인 정부안과 달리 보조중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며 심상정 의원님 발의안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 예컨대 무역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FTA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는 일부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산업자원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사전 준비작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약 3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에 찬성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철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0인, 기권 13인으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7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