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0항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인바,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의 시행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둘째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으로서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좀더 구체화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기관과 업체의 기존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사업’에 따라 단순히 조문의 체계 및 자구만을 정비하려는 부분 중에서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 현행법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성구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2건의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가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으로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