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제를 도입하고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권한의 실체적 범위와 그 행사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그 대리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