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은 매우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읍니다. 또 6․25 사변을 통해서 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투입됨으로써 우리는 현재 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현재도 그렇지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미국군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6․25 전란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 가지고 악전고투한 전우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독립과 국방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수많은 미국군인과 현재 수만 리 이역 땅에서 우리 일선을 지키는 미국군인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불행하게도 수많은 미국군대 가운데에는 양국 간의 우의를 해치는 범죄사건이 왕왕 있었읍니다. 수다한 총격사건이 있었읍니다. 또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부녀삭발사건이 있었읍니다. 또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미국군인이 한국사람을 궤짝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헤리콥타로 운반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읍니다. 강간사건이 있었고 폭행사건이 왕왕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나라가 엄연히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미국군의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적절한 유효한 협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미국군대의 물자가 시중에 횡류되었고 또 미국군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무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옳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10여 년간에 걸친 많은 논란을 겪은 후에 오늘날 이 협정이 조인되고 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정부와 그리고 신문에 경고하고자 하는 말이 있읍니다. 어저께 외무부장관께서도 이 협정을 행정협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신문도 대서특필해서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신문이나 정부...

순서: 12
법무부차관께서 이 제15조8항이 영문과 우리 문이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그 조항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 이것이 지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언제 공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대전협정이 위헌이 아닙니까? 또 위헌일 경우에는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할 터인데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것을 지금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신의상 매우 난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위헌이고 무효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전협정이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제조건이 있읍니다. 북한괴뢰군이 남침하는 등 절박한 전란사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미국군 당국에 배타적인 재판관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현재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도 이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앞으로 3, 4개월 동안을 어찌해서 대전협정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4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국사람을 체포하고 말이에요 한국사람을 미국 군법회의가 재판해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위헌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순서: 18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월남에 있어서는 월남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월남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엔군을 한국에 발을 묶여 있게 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채 그대로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월남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긴박한 상태에 있읍니다. 현실적인 적대행위가 지금 행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 측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더 군사원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작전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군대의 지원을……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 월남군대도 마찬가지로 미국군대의 장비의 지원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남에서는 자기네 나라 군대에 대해서 자기 나라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이미 십수 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작전지휘권을 남한테 넘겨줌으로써 무슨 탱크 한 대 더 들어옵니까? 군사원조가 더 많아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휘권이양협정 그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협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해 가지고 그 협정을 그대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순서: 8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그 제정 이후에 이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대부분의 학교재단은 그 조직을 변경해서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조직을 변경하지 못한 법인이 수십 개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부 다목적 종교재단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서 김주인 의원께서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 김주인 의원의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조직변경을 하지 못한 법인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않아도 좋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였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김주인 의원이 제안하신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고 오늘 여기에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필하지 못한 재단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내년 12월 말까지 기한부로 조직변경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 것이 대안의 골자입니다. 법률안을 말씀 올리면,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중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한도로’를 ‘196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방금 개정안에 의해서 단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순서: 6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안건과 관련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사퇴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낸 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다만 저는 교원의 현행 봉급제도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은 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공적으로나 또는 사적으로 현행 이 봉급제도를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려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지 못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를 실현하지 못한 말하자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기를 결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사퇴서 제출로 말미암아서 다소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대한 건의안은 지난 12월 15일 제가 이 문공위원회를 참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가지고 문공위원회 이름으로서 오늘 이 본회의에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올시다. 주문은 ‘정부는 합리적인 교원 단일호봉제의 방안을 마련하여 1966회계연도부터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교원봉급제도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그리고 대학의 학교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5원제 봉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학교 교원은 2급 정교사인 경우에 최고호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9년 6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고등학교 교원은 30년 6개월이면 최고호봉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읍니다마는 다만 같은 급수에 있으면서도 학교종류에 따라서 봉급에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현행 봉급제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1호...

순서: 12
민영남 의원께서 약간의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잠깐 해명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절대로 국민학교 교원을 우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봉급제도의 모순성을 제거하려는 것이 저희들 건의안의 취지올시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초임이 최초부터 다릅니다. 마치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급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3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에 봉직하게 되면 사범대학을 나왔건 교육대학을 나왔건 15호 2급부터 출발합니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13호 1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임 출발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선생이 13호 1급에 도달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 선생의 13호 1급이나 봉급을 같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의 취지올시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도청의 서기관이나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서기관이나 같은 봉급을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급수에 있으면은 같은 봉급을 주어야 할 것이지 왜 지금과 같이 같은 1호 1급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1만 3000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만 9000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어느 특정학교의 교원을 우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봉급제도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안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만약 이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왕에 책정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책정된 1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정월 초하루부터 실시하고 부족액은 앞으로 추경이 나오는 기회에 추가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제안설명을 극히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안을 정부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6월 2일․7일․16일 3차에 긍해서 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정부 원안을 개폐를 하고 문교공보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첫째로 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교육감은 현행법에 의하면은 틀림없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교육공무원으로서 규정을 했읍니다. 두 번째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감을 포함한 고급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고 그 외의 미비점을 보완을 했던 것이올시다. 개정안의 중요골자는 조건부교육공무원임용제도를 일반공무원의 임용의 예에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했읍니다. 두 번째로 해외유학 등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총장 학장 그리고 교육감의 징계사건은 총장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되 이 징계위원회는 시장 도지사의 징계 경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 3명, 대법원판사 2명, 국무위원 2인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개정법률안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도 원래 정부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예산편성상 환부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래에 환부금으로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와 군에 환부하여 의무교육비에 사용하게 하던 입장세액의 100분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또는 군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부로 해서 이것을 교부하기 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르는 관계조문을 개정을 했고 다음으로 정부원안 중 몇 가지를 수정을 했는데 첫째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소득세의 100분지 42를 의무교육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6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된 의무교육을 위한 목적세였던 교육세와 농지세 중에서 의무교육재원으로 충당되던 환부금 비율해당의 재원과 통합대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고정재원으로는 매년 격증되는 취학아동 수용에 대처할 만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인구의 자연증가는 의무교육을 점차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 비추어서 앞으로 교실 건축 등 절대재정수요에 대한 재정확보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소득세 중에서 의무교육비재원에 대한 부담비율을 현행 100분지 42로부터 100분지 67로 인상해 가지고 의무교육조건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최두고 의원께서 100분지 67을 100분지 50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100분지 50으로는 의무교육의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문공위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봉급 전액과 기타 의무교육경비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원봉급 소요액을 교부금...

순서: 17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00분지 67로 했읍니다.

순서: 23
그것이 아니라 문공위원회에서 67퍼센트로 가결해 놓고 본회의에 67퍼센트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최두고 의원이 문공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순서: 25
최두고 의원 안을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안 그대로 하되 그중에서 100분의 67을 100분의 50퍼센트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최두고 의원의 안이기 때문에 최두고 의원 안을 가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순서: 27
제가 말씀할까요?

순서: 29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이 법률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 법안을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을 출석시켜서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이 안은 비단 공화당 의원만에 의해서 심의된 것이 아니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빨리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래야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퍽 편리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3
이 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부서이기 때문에 문교공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왔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잡종재산 중 약 4000건이 아직도 미처리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은 한시법으로서 금년 6월 30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연고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층인 기득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올시다. 국공유지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폐기에 따르는 어떠한 구제조치가 없을 때에는 기득권자가 수의계약의 특전을 받지 못하고 또 매수대금 지불에 있어서 5개년 분할지불 내지는 일시불의 경우에 3할 공제의 특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 재산처분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 올리면 과거 문화재관리법이 재산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의가 있었으며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사무처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재산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산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국장․과장․계장이 사고로 그 사무를 또 보지 못했으며 재산처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나머지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것입니다. 더욱 문화재관리국의 재산의 거개가 원거리에 있으며 또 기구상 대행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이 심해서 원래 이 법의 시행을 준용한 것은 일반 국공유재산의 경우보다 약 9개월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매수 수속을 거의 완료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데 반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아직까지도 매수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재정처분에 의해서 7억 원을 적립을 하고 그 이자로서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여러...

순서: 49
이제 최수룡 의원께서 약간의 이의가 제기되셨는데 첫째는 일반 국공유재산이나 문화재관리국이 소관하는 잡종재산은 다 같은 사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입법을 해서 구제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런데 일반 국공유재산도 아까 최수룡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정부사정으로 6개월간 연기를 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의 효력에 기간을 더 연기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문화재관리국이 단일기관이고 대행기관이 없다는 것 또 그 재산이 원거리에 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적인 사정 때문에 그동안 장기간 동안 이 재산의 처리를 못 했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그 재산을 처리 못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정부의 책임으로써 그 피해를 일반 연고권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공유재산의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꼭 같은 이유로써 문화재관리국 소관 재산에 대한 처리기간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저희들 문교공보위원회의 견해이올시다. 또 별도 법으로 입법을 해서 구제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바로 별도법이올시다. 문화재보호법에 이와 같이 규정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렸읍니다.

순서: 7
오늘 상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안은 애초에 정부에서 지방홍보사업조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약간 수정할 점이 있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 대안을 오늘 상정시킨 것이올시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은 현재 전국 100여 개의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계발․선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의도를 매개 보급함으로써 지방문화여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적지 않은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과 후원의 필요성은 뚜렷한 바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시설을 후원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순수하게 지방문화의 계발․보급사업에 봉사하게 하자는 원안을 살리면서 개념의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서 법 명칭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으로 수정하는 등 몇 가지를 수정 삽입함으로써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안을 제기하였던 것이올시다. 법률안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5
문교공보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 추려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문교부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첫째, 일반정책 가운데의 학제 개편에 관한 문제. 현행 학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여망과도 유리되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한 여론과 국민의 경제사정 등을 토대로 하여 특히 실업교육이 강화되고 교육의 실효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 둘째, 사학재단의 분규 처리. 사학발전에 암이 되고 있는 사학재단의 분규 수습에 있어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며 편파적인 처사가 불소 한바 정부는 분규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 세째, 대정부건의안 처리.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총의로써 의결하여 이송한 청원이나 시책 건의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으로 국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사례까지 있는바 상금 보고하지 아니하고 천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급히 처리 보고할 것. 또한 국회의 건의에 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것. 다음, 교육자치. 현행 교육법상 시․도교육위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선출과 임명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감과 관리국장 등이 증․수뢰사건으로 인사파동을 일으킨 사태가 야기되는 등 교육자치제 구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교육자치 실효 거양의 촉진을 위하여는 법적 미비점의 보완은 물론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을 기할 것. 다음, 교육재정 문제. 교육재정은 현행법상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는 법정한도액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며 그 노력의 부족에 연유함인바 특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순서: 11
사립학교법은 교육법, 교육공무원법과 더불어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의 하나로서 전면적으로 교육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제1단계 작업으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은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 개정법률안은 대한교육연합회를 위시한 여러 교육자단체와 여러 교육자의 의견을 광범히 참작해서 본 의원이 이를 기초해서 제40회 국회 전에 국회에 제안한 것인바 지난 3월 24일 동 법안이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긍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 또 약간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을 문교공보위원회의 이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올시다. 사립학교가 비단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제 압제하에서 민족성의 명맥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고 침략세력에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초는 교육 특히 사학교육에 의해서 마련되었던 것이며 강압적인 식민정책 밑에서 우리나라 사학은 꾸준히 젊은 일꾼들을 길러내 왔던 것입니다. 국권이 회복된 후는 온 국민의 불타는 교육열에 힘입어 말살 일보 전에 있던 사학은 다시 생기를 돋구게 되었으며 많은 조국건설의 역군을 양성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시류에 편승한 일부 극소수의 교육사업가들의 탈선적인 사학운영 때문에 적지 않은 비난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공립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많은 교육인구를 사학에서 흡수하였고 수많은 유능한 일군들을 사학에서 배출해서 국가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던 것입니다. 사학에는 사학에만 독특한 전통이 있고 교육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다양한 사회에 적응할 인간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과 획일적인 내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교육적 내용과 독특한 교육방법을 지닌 사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 4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한바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했읍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골자의 하나는 시․군의 교육장의 임명제청권을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은 제청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제청권을 문교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가 설치 경영하는 공립 중․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원의 봉급 반액은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서울특별시가 설치 경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과 기타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의 봉급은 그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그러한 안이올시다. 본 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교육장의 임명제청권은 현행 교육법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말씀 올린 봉급에 관해서는 정부의 원안을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개정법률안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를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심사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