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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천용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추가파견하기 위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의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로 하고, 동 부대는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하고, 둘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이라크의 특정 지역에 대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셋째 파견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파견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 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넷째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고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다섯째 파견부대의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파병을 통해 이라크 평화 정착 및 국가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 및 중동지역의 안전과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전후 복구사업에의 참여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 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

순서: 14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된 千容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맞게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국방부장관입니다. 금일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대북 억지력 발휘를 위한 사정거리 700㎞ 이상의 미사일 개발 용의와 한미 미사일 회담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연합방위 체제로 확고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태세 발전에 대해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회담에서 양측은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로켓의 개발에 대하여는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관한 투명성 등의 세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조된 국민의 관심과 여론 및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최대한 조속히 타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께서는 장병 사기복지향상 대책과 99년도 예산사업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장병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국가재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방 근무자 및 잠수함 승무원 수당의 인상과 장병급식, 피복의 질 개선, 군 숙소건립 등 장병 내무반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까지 부족 관사를 해소하고 노후 협소관사를 새롭게 건축할 계획이며 군 자녀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2000년까지 도심지역의 기숙사를 100% 확보하고 대학별 특별 전형제도를 확대토록 각 대학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예산안에 미진한 부분은 급식 및 피복의 질 개선 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문 의원님과 박성범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 국민의 안보관과 주적개념이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장병들의 대적관 수준과 교육을...

순서: 13
국방부장관입니다.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는 최근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또한 전석홍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적관 확립과 장병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으로 인한 장병들의 대적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주적개념을 정립하고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남북관계 진전이나 특정기업이나 관계 인사들의 언동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북한만을 주적으로 하고 전투준비태세의 완비에만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는 진행 중인 국방개혁과 과거의 개혁의 차이점 그리고 5개년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은 종전의 군 개혁과 어떤 것은 맥을 같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반대의 것도 함께 있습니다. 종전의 개혁이 구조의 근원적 개혁 없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제도개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혁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던 군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고 국방비의 30%를 투입해 온 방위력 개선 체계의 잘못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외부조직을 근원적으로 개편하고 국방조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혁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병무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는 병무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및 교육제도 혁신, 규제철폐 등 국방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

순서: 23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국가위협에 대한 군의 평가와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방의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킴과 동시에 화생무기, 장거리미사일, 방사포 등 비대칭적 전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북한은 이미 준비한 군사력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국들은 21세기에 대비하여 역내 주도권 확보를 추구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위협은 현존하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과 미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위협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면 군사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북한 위협대비 위주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하여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대외의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주변국과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전략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의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군살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관의 의지와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와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방개혁은 과감하게 거품과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국방운영을...

순서: 4
국방부장관 천용택입니다. 각군 사관학교 졸업식 관계로 인사가 늦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6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말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본 질문에 앞서 어제 신한국당 소속의 이규택 의원이 우리 당 총재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이고 여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기정권을 맡을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한번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9년에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서 1950년에 김대중 총재는 현역 징집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2국민병으로서 근로소집 대상이었습니다. 신한국당은 52년 8월에 제2국민역 소집동원령이 관보 723호에 공고되었으며 김대중 총재는 소집에 응하지 않고 기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하의 혼란기였고 통신체계나 병역행정체계가 오늘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집대상자가 관보를 보고 동원에 응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부관보에 무엇이 실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집영장에 의한 구체적인 정부의 법률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김대중 총재가 영장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병역기피로 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총재의 병역기피 누명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총재는 준군사부대인 해상방위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군과 경찰의 전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근로동원소집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전투참여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 국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한국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듣기 바랍니다.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조를 보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의용소방대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에 준하...

순서: 38
여러분, 밤늦은 오후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허대범 의원이 6․25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해상방위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국민역 소집에 소집영장을 발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병역법시행령에 소집영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영장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받지 못한 김대중 총재가 제2국민역에 불응했다고 소집 병역 기피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연 사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국방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국민역은 근로소집동원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동원되면 식량과 탄약을 운반하는 주로 노무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해상방위대에서 전투지원 행위는 노무역에 버금가는 노무역보다는 한 차원 높은 준군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방위대는 단순한 민간기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목포경비부 연혁사 39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장구한 시일 당부 보조기관인 해상방위대를 총참모장 명에 의거 완전 해산하고 그 건물 일체를 인수함’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군참모총장이 해체명령을 내리면서 건물 일체를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상방위대는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있었던 준군사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목포경비부는 해군본부 예하부대로서 약 25년간 실제 운영되었음. 해상방위대는 목포경비부 기구표에는 없으나 관련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동 지역에 편성되어 군사보좌기관, 즉 준군사부대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보가 나갔는데 왜 소집에 불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관보에 보면 관보가 나갈 당시에 23세부터 28세 사이의 소집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내린 것이 ...

순서: 23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총리와 국방부 문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논평이 단순한 실수라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병역, 자녀분들의 병역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3월 26일 징병검사를 관련된 자료를 정식으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파기해서 못 보내겠다고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저와 실무자들이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통화고 전화를 통해서 제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면보고를 하도록 요청하니까 본카드가 아닌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대면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체중미달로 병역면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회신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90년부터 93년까지는 3년이 지나서 다 파기하고 없다, 다만 94년, 95년, 96년은 있는데 개인의 인권문제니까 출석해서 답변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4년 동안 확인한 것이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약 8명이 면탈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정연, 이수연에 대한 병적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다시 7월 8일 정식 문건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것이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 주었던 국방부의 정식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기획조정관 전결에 장관 관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이 실수한 것으로 비하하는 그런 논평을 듣고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실무자들의 처리의 과오에서 왔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관인이 찍힌 공문서입니다. 어떻게 감히 공직을 맡고 공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사리에 안 맞는 논평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가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는 용납해서...

순서: 32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등단하는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허대범 의원께서 청년해안방위대라는 조직이 민간사설조직일지는 몰라도 해군이 지휘했던 공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허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에 육군본부, 국방부 전부 가지고 있는 전사 자료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국방연구소가 발행한 한국전쟁 제95페이지에 보면 정식으로…… 그때 당시는 육해공군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삼군에 작전명령을 하달할 때입니다. 50년 3월 25일 명령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방위대는 해안방어 임무를 해군특수부대와 함께 수행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해군사령관에게 해안청년방위대에게 해안방위 임무를 부여해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하라고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3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는 해군이 지휘하는 해안청년방위대는 존재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작명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작명 풀, 완전한 작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방전사연구소가 발행한 페이지 수에 여러분이 확인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설단체인 양……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기관인 양 발언한 허대범 의원의 속기록은 분명히 삭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양당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도 아울러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순서: 55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로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의문사항이 강력한 민원으로 제기되었을 때 금년에 저희가 국방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연과 이수연에 관련된 모든 병적관계서류 일체를 요약본이나 사본이 아닌 원본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국방부장관이 7월 8일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답변이 아니고 정식 국방부의 문서입니다. 답변, 장병 신체검사 관련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10호에 의거 3년마다, 3년 후에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보존기간―징병검사결과 3년, 징병정밀검사 3년, 귀향자 처리 3년,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 괄호 속에 이것이 전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끝까지 물고 추궁했는데 끝까지 서류가 없다고 그래서 서류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총리는 병적기록표는 별도로 영구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요청할 때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총리가 요청할 때는 준다는 것은 국민을 사기한 것이고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해야 되고 총리도 잘못 보고하고 국민을 속인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병역법이 하도 많이 바뀌었길래 저희가 금년에 94년 병역법이 바뀐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문서상으로 개정배경, 93년부터 새로운 병역제도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시행,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체중의 가변성을 이용한 병역면탈의 방지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검사내용, 검사규칙의 단일화, 이 속에는 377호, 408호, 428호를 전부 개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시점의 신체검사에서 최초 징병신검을 받은 규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이 말은 오늘 지금 춘천병원에 가서 이정연하고 다른 ...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이 국가를 혼돈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실책과 자식관리를 잘못한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던 날 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도 당연히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죄하고 심기일전 화해의 정치를 제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새벽 날치기작전에 동원되었던 여당의원들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군사정권 때 신물 나고 지겹도록 써먹었던 야당총재에 대한 용공음해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매카시적 정치공세를 통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엄청난 조직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사죄가 과연 진실이었는지 하는 것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여당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가슴에 치미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이 격변하고 북한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해야 할 국가의 리더쉽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통치력의 공백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국가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제1차적 책무는 국가안보입니다. 그러나 4․26 총선 후 정부여당에서 자행한 인위적인 여대야소 조작행위, 무리한 노동법․안기부법 강행처리, 한보 부도사태 등에서 야기된 현 위기는 정부가 스스로 조작했다는 것이 국민적 공론입니다. 본 의원도 정부여당이 국가위기를 관리해야 할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온 나라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고의든 아니든 ...

순서: 20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지난 38년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국방안보 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 남북관계는 매우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냉전체제 붕괴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경제파탄과 김일성 사망까지 겹쳐 북한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렇게 허약해진 북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역사적 계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항에 직면해 있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렇게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에 난조를 보이게 된 것은 현 정부의 전략 부재와 정책결정 체계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최선의 가치는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에 명확한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목표와 이익은 무엇이고 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탈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도 위기가 발생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안보정책 관련기구를 보면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관계전략회의 등 수많은 회의체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전문적인 실무기구가 없어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조정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각종 안보통일 관련 회의체를 안전보장회의에 통합하여 안보정책의...

순서: 50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다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가 일부 잘못 전달됐고 내용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군의 조치를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저지른 무력시위나 중대 규모의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비해서 과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개 중대 규모가 중무장했다고 보도했는데 중대 고유무기를 가지고 자기 진지 점령훈련을 했습니다. 판문점의 위기에 대비해서 북한 측에는 증원병의 1개 대대 규모가 있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그 진지 점령을 위해서 중대 규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위반한 것은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휴전협정 위반으로 봤고 우리는 전쟁 도발 징후로 봤는데 그렇게 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정보에 근거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철수 대위가 나와서 북한이 곧 7일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공언했습니다. 국민이 한때 대단히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성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능력이 최저 수준에 달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견해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혀 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세 번째는 판문점 사태 때 1개 중대의 휴전협정 사항을 얼마나 국가적으로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까? 여러분들 9시부터 저녁 뉴스에 보통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을 텔레비의 영상매체를 처리해 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만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함정들이 서해 5도 근방에서 남쪽으로 5km는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잠시 한 것이 아니고 3시간, 5시간씩 위반했습니다. 이때는 국민에게 안 알렸습니다. 한 24시간 후에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