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개의시간은 2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의석은 겨우 60명이 좀 넘어섰습니다. 보통 여느 때 회의 같으면 사실상 좀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적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 그나마 15분 경과한 이 시간에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님들께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뜻에 우리 국민들은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물론 토요일 오후가 여러 가지 사무에 바쁜 요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분경과 이후 자민련 원내총무가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회의 한나라당 총무, 의원들을 독려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 제도개혁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듬을 때 십분 참고해서 이런 모습은 다시 안 보이도록 의장단에 있는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사회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간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텅 빈 의석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질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대변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 좀 유념하셔서 일단 개의시간에는 있다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융통성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개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또 지금까지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가 위기극복을 위해서 진행 중인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금리의 안정과 더불어 산업생산 소비투자관련 지표의 하락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대외적 여건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해 볼 때 경기가 내년 2/4분기쯤 되면 서서히 회복되고 2000년도부터는 재도약을 기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된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노력을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육성 등 일자리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의 자율과 경쟁 그리고 책임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추진 중인 데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노력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각종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완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획득을 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공식라인을 통한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이미 대통령 취임사와 8․15 경축사 등을 통해서 북측에 특사파견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특사파견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사의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공식적인 밀사의 형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보회의사무처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국가 안보회의는 대통령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회의가 매주 개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로 대통령께 일일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사안을 직접 관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회의소집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현 운영체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지하 핵시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북․미 간에 이루어졌던 기본합의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박성범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을 안보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미 간 이러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정부 평가에 있어서도 양국 간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북한 내 해당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하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용도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은 내주 초에 카트만 미 한반도평화회담 전담대사를 북한에 파견해서 동 지하시설 문제에 관해 북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동 시설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는 절대 권력과 지역감정이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모범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서 정치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이 되어야만 21세기의 번영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배전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문화와 정치제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21세기의 국가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총리도 정치선진화, 국가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이런 국회를 만들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경우를 생각합니다마는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안에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하고 두 다리를 뻗고 안면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회도 그런 국회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안심하고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열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 의원님과 함께 나누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열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서명된 한일어업협정 문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셨습니다. 가서명 상태의 협정안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고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정식 서명식까지 동 협정문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에 대한 공식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협정문안이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중간수역의 목적과 관리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은 양국이 기국주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국의 어선과 국민에 대하여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그 법적 성격은 공해와 유사한 것입니다. 한일 간 중간수역은 공동관할권을 행사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공동관리 수역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공동어로수역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배타적 관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금번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그리고 그 영해 12해리는 협정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독도영유권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일본의 태도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물으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독도영유권은 금번 어업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조차도 없습니다. 새로운 협정문안에도 「금번 협정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여서 금번 협정을 어업문제에만 한정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선박이 독도영해에까지 침입하게 되는 빌미를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선박이 독도영해를 침입하는 빌미를 제공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으며 이 수역에 있어서 EEZ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하는바 이 점에 있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어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과거 한일 EEZ경계획정회담에서 일본 측은 독도를 자국의 EEZ기점으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업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의 목적상 독도는 영해만 갖고 EEZ는 갖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 EEZ경계획정회담에서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경계획정에 관한 모든 관련규정 등에 입각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조어도 등 무인도에 등대시설을 하고 오끼노도리 섬 같은 암초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조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언급할 바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상의 오끼노도리 섬이 해상여건으로 부식하고 계속 침하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 섬의 지형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수역을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은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의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공동 관리적 성격을 배제시키고 공해와 유사한 수역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관리 수역이 아닙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협정대상 수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및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북해도 등 일본연안에서의 조업이 일정기간 후에는 전면 중지됨에 따라 어업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어획감소 영향을 받는 업종의 구조조정과 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 구조조정은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북해도 트롤어선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조기 감척을 추진하고 다른 어업으로의 전업과 신규 해외어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의 우선 지원 그리고 어선 건조자금의 상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의원께서는 또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 협박을 거침없이 하게 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총풍사건 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정부로서는 그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의 협박이 정부가 총풍사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 정치쟁점으로 증폭되니까 여야 간의 공방을 더욱 부추기고 민심을 이간시켜서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북한 측의 협박이 또다시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총풍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은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조평통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권의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내부를 교란시켜 보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성명에서는 특정 정당과 특정인이 거론되는 등 교란책동이 구체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기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와 같은 불순한 책동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다시금 되풀이된다면 즉각 중단 요구 등 단호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지난 97년 11월 중 북경 방문 시에 스스로 찾아온 북한 인사인 조평통의 안병수 씨를 잠깐 만난 것이 무슨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안병수와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정 의원께서 재미교포 김양일과 국제전화 등으로 사전준비를 거쳐서 안병수를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해서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북정책에서 포용이라는 표현보다는 화해협력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 평화 화해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 내려는 정책입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화해협력정책이라는 표현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의 대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지향한다는 것이 대북정책 기조의 특징이라고 볼 때 포용이라는 용어에 화해협력의 뜻이 담겨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현욱 의원께서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대비한 우리의 장기적 생존전략과 점진적으로 대미안보의존도를 줄이면서 독자적인 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갈 생존방식을 구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여 온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연합방위 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굳건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국방목표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주국방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가 핵개발잠재능력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핵재처리기술보유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 편향적인 외교로 러시아를 분개하게 만든 우리의 외교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는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함께 총리의 러시아 방문 추진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맹방인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뿐만이 아니라 주변 4국의 일원인 러시아와의 중․장기적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적으로 성의 있게 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러시아와 호혜적인 실질 경제협력관계 증진, 고위인사 상호교류, 양 국민 간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관계강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의 러시아 방문 추진과 관련, 러시아 총리가 지난 95년 9월에 방한한 바 있어서 우리 측으로서도 답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앞으로 이 문제를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가고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범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최장집 위원장의 저술과 관련해서 공인의 역사관에 이념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총리가 최 위원장의 사상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동정부에 금을 긋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최 위원장의 거취문제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공동정부의 운영과 최 위원장의 이념문제는 별개문제입니다. 따라서 양당 간 굳건한 공조관계는 계속 틈새 없이 유지될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 같이 공조를 굳건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위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나타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이념의 대립에서 경제위주의 실리추구로 전환하면서 국민안보의식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보다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혼란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총풍사건의 당초 보도가 실체적 진실과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며 편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위 총풍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시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초기의 사건보도 내용과 그 이후의 보도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보도의 편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미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남북 당사자 간 특히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대남도발의욕을 약화시키고 북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북한 스스로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을 위해서 남북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이야말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지원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이 모르는 그 어떤 거래가 있는지 등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기우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를 위해서 북한 측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히신 대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언제 어디서든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 북측과 별도의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 한반도문제 해결방식과 관련해서 4자회담과 6자회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4자회담과 6자회담은 그 논의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협력을 논의하고 신뢰증진방안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구상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별도의 대화 채널이므로 별개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4자회담의 진전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논의하는 6개국 간 협의체가 앞으로 구성이 되고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광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복진 의원님께서 국민의 안보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은 통합된 국민의 지혜와 의지이며 국민의 안보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무기와 백만의 군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임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정성 들여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보에는 여야나 계층 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또한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군 창설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장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께서 또 정보화된 군사력이 미래한국의 전쟁억지력이고 국가경쟁력이므로 전쟁억지력과 국가정보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10만 정보군 양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된 군사력이 미래한국의 전쟁억지력이며 국가정보와 직결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정보화 수준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정보능력의 확보와 정보화 달성은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주정보능력 확보 시까지는 한미연합정보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기정보수집체제를 포함한 선진화된 획득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복수년도회계제도, 군수조달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기도입 과정에서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기획득과 관련한 조직과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국방개혁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 제시하신 복수년도회계제도, 군수조달기금제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로 하여금 면밀히 연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또한 외국무기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획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기획득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내 개발능력의 부족 등으로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기피와 고도정밀무기 도입비용증대, IMF 경제난 등으로 국내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능, 가격 면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산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개발 그리고 생산을 증대시켜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무기의 국외도입을 억제하는 등 무기체계의 자립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정형근 의원님께서 6․25 동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최 위원장의 6․25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물으신 6․25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되풀이해서 설명을 안 드렸으면 합니다. 다만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한 중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뜻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자신 있게 세계적화를 위해서 세계, 이 지구촌 각처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에서는 북쪽 공산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을 리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수정사관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같은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의 6․25관에 의문을 표시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제2의 건국 자체도 의문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2의 건국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제1건국이고 제1건국의 주체는 최 교수가 중시하는 건준위나 인공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몇몇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건국은 한마디로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분발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기존의 제도와 의식과 생활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분발하자는 뜻이 제2건국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을 50년 전의 정부수립 과정과 대비해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은 제2의 건국 운동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하물며 건준위나 인공과 관련시킬 사항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 6․25 남침을 주장하는 최장집 위원장의 저서는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에 위반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최 교수의 저서와 논문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내용파악 중인 서적 등은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96년에 나왔습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93년에 나왔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 89년에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9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예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회의 이념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는데 세계적인 탈이념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부에서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어서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만 이념문제는 일과성 조치보다는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념문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께서 또 금강산 관광 수입금을 북한이 군사비로 전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남북교류를 통해서 획득한 외화는 일방적 대북지원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제한하도록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심각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군사비로의 전용보다는 식량구입 등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예상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매년 중국 등으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구입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100여만 t이 또 부족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에 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기타 모든 남북경협사업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므로 전면 중단해야 된다는 논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일을 보면서 조용히 추진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를 더 넓혀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 밀약을 매개로 한 신정경유착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번의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경협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일 뿐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남북 밀약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대북정책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지 결코 특정기업과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이웃이 많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뒷돈까지 대 가면서 방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뒷돈 방북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최근 입북기업이나 단체가 북측에 음성적인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한 뒷돈거래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역행하는 행위로서 정부는 뒷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북 또는 협력사업 승인 시 뒷돈거래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명문화하고 방북안내 교육 시에도 뒷돈거래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엄격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뒷돈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간첩 김낙중과 손병선의 석방을 누가 건의했고 누가 석방을 지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8월 15일 사면 시 김낙중 등 공안사범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건국 50주년을 맞아서 국민 대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이들의 사면을 조치함에 있어서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을 받았고 그간의 행형자료와 검사면담 등을 통해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청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이들은 형 집행정지 상태라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율 교수의 정체를 확인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독일에서 대표적인 친북인물로 활동 중인 송두율 교수의 방북시기와 활동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송 교수는 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이 발표했던 장례위원 서열 23위인 김철수라고 추정하게 되었고 황장엽 씨의 진술로 이를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주민의 인권을 거론한 적이 있는지와 함께 차제에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동포의 인권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북한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우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또 기울여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유엔총회 시 외무장관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관련 민간단체를 통해서 국제적 여론조성과 함께 매년 북한 인권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론화 유도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서 당초 서울지검에서는 판문점 무력시위요청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검에 제출하였으나 대검에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제목을 바꾸어 보고서 분량도 늘린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건 피의자들이 북측에 실제 요청한 내용이 총격전을 포함한 무력시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문제는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노동당이 우리에게 협박까지 하게 만든 것은 곧 외환유치죄라고 하시면서 그 책임이 여에 있는지 야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애국충정의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소위 총풍사건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KAL기 사건, 이선실 사건, 96년 4월 11일 총선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등에 대해 안기부가 성명까지 발표하여 의혹을 제기한 근거와 성명서 작성자에 대해서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에서 KAL기 사건 등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선거 시기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국내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번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계기로 지난 96년 4월 11일 총선 시 판문점 북한군 출몰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동웅의 정체가 무엇인지와 조만진 전 국민회의 조직국장이 허동웅과 같이 활동을 하였다면서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허동웅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단순한 대북무역 중개업자이고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의 대북무역능력을 과시한 사실 이외에는 간첩활동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동웅과 조만진 전 국민회의 조직국장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조만진이 중국을 방문해서 김교각 스님 등신불 반입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허동웅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류재건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박성범 의원님, 임복진 의원님, 정형근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해서 쌍방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를 교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시급히 이행함은 물론 그 밖에 남북 간 현안문제들을 협의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고 당국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 확인할 수 있는 특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쪽의 호응이 없어서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정경분리원칙 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대북경협사업에 대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기업인의 방북확대, 투자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와 법․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대북경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인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수시방문제도의 확대를 적용하고 투자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경협절차 간소화 등 경제협력활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과당경쟁 등 대북경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조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대북경협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에 경협이 본격화되면 북측도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하고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통일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 남북 간 회담개최를 촉구하고 있고 동시에 민간차원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현재 제3국을 무대로 한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 교류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 소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생사확인을 위해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40만 원, 상봉하는 분들에게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절차를 개선해 나가면서 교류경비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서독 간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는 못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영세 이산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사․주소 확인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대북정책 집행은 통일부가 맡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을 총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대북정책 관련 상황을 정례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구성된 통일관계 장관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부처 간 회의체, 그리고 각 협의회 내에 국․과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횡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이나 대남선전․선동 추세로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민간부분의 교류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접촉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유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작은 변화징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햇볕정책으로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는 북한정권 지도부의 주관적 변화의지보다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여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장차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밑으로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떻든지 70, 80년대와는 달리 북한이 우리 민간인들을 다수 초청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 관련법규를 정비했고 특히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지원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 과정에서, 또 그런가 하면 외국 인사들의 북한체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북한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은 이렇게 시작되는 변화 이것을 확대하고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정경분리원칙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경분리원칙은 민간차원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가능한 남북한 정치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민간 기업이 대북경협사업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북한과의 교류 사업에 나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협력사업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고 특히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기조, 관련법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가면서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정경분리원칙과 과거 미․중, 중․일 간의 수교 전에 있었던 정경분리원칙 그 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중 간의 수교이전의 정경분리원칙은 1971년 4월 닉슨 대통령이 대중국 통상․여행제한완화조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6월에 닉슨 대통령은 대중국 군수해제조치를 발표했고 72년 2월에 직접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73년 2월 22일에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역․문화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9년 1월에 수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55년경 일․중 간에 접근을 시도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중무역이 62년경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64년부터 상호 기자를 교환하게 되었고 72년 9월에 일․중 국교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중, 중․일 간의 수교 전에 있었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상호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인 관계개선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접근구도가 우리의 정경분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 국가이익 국익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우리의 정경분리원칙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의 차이 이것은 우리와 다른 나라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안보와 협력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3대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보와 협력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어떻게 조치하느냐보다도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사모험주의를 사전에 제어하고 봉쇄할 것인가, 적극성을 띤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북한의 총적인 군사력, 무장력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군사력, 병력 그 이외에 북한주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 우리 남한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이 북쪽이 갖고 있는 무장력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순수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뢰했던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특히 우리 남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증오심 같은 것을 제거함으로써 북쪽의 총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적 포석하에서 대북정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위협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위협수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북한 위협에 좀 더 주변정세, 남북관계 상황, 또는 그 당시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재수단, 이웃 우방국가와의 협력체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의 장단기 실천전략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략적인 계획, 저희들은 이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전략내용이 무엇이냐, 실천전략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전략이 대북정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냉전체제 이것을 해체하는 데 전략의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북한의 대남안보위협 이것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북한사회 개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넷째로 북한주민의 대남적대 의식을 감소시키는 데, 다섯째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략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대북정책의 3원칙과 추진 기조를 중심으로 평화, 화해협력 분야의 제반과제에 대해 단계별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당면하게는 각 분야별로 사안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각 분야별 사업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공존, 공영의 구도로 전환시켜서 남북연합진입과 통일실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이 안보문제는 덮어 둔 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양보를 기조로 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한적, 조건적 그리고 단계적 포용정책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햇볕정책은 한반도정세의 이중성, 즉 대외의, 밖의 우리 한반도 주변의 탈냉전, 한반도 내부의 냉전체제, 동시에 우리가 상대할 대상, 북한당국 정권 대 북한동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수단의 이중성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요소를 균형 있게 융합시켜 전개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편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점차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제어하고 평화공존과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의 여건을 준비해 나가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은 이유 없는 양보나 유화정책이 결코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본방향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의 실제상황에 따라서 실사구시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이 강경정책으로 바뀔 경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긴장이나 대결을 야기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소프트랜딩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의회와 일부 전문가그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착륙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실제로는 종전의 엔게이지먼트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보완, 신축성의 필요를 보다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지하핵 의혹시설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북정책을 신축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황을 가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성범 의원님께서 특정기업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승인 유보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기업에게는 사업을 승인한 근거를 물으시면서 이것은 특정기업에게 특혜가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국제그룹의 쾌속선에 의한 1일 관광 사업에 대해 승인유보조치를 취한 것은 먼저 승인한 사업자와 과당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2개 기업이 나올 경우 북한은 이를 악용할 우려가 많고 부작용도 있다는 점에서 일시 유보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제35조3호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발업체인 금강산 국제그룹의 관광사업 승인을 유보한 것이고 어떤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대북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정경이 분리되는 것이고 어디 가면 연계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경분리원칙은 민간차원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가능한 한 남북한 정치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경분리원칙의 적용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업 간의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북측전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지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교류협력법 제18조에도 분명히 기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복진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북한지역의 산림훼손문제를 지적하시고 북한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과 산림조성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남북 간 환경협력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북한에 제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쪽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체농법, 신탄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남북 간에 환경협력이 시급하다는 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환경문제는 민족 전체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지역의 산림조성사업에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북쪽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지역의 산림복구에 필요한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등의 수종과 제반 복구기술 심지어 혹파리병에 걸린 소나무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현재 하고 있고 북측에도 이러한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명백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등에 의한 산림황폐화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금강산 일대 소나무 병충해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방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지역 산림복구 등 남북한 환경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임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식량지원 문제는 한반도의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남북 농업협력과 관련 통일부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한 농업협력은 일시적인 식량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남북한 7천만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식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농업부분에서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소규모 계약재배로부터 시작해서 영농자재공장의 건립, 대규모 농업기반정비를 위한 장비의 제공, 기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그룹을 통해서 대체로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민간차원의 농업협력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이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협력은 남북당국 간에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 큰 진전은 없지만 할 수 있는, 필요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는 대강 끝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현대 측이 북측에 제공키로 한 9억 달러 외에 엄청난 뒷돈도 숨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한과 현대 측과의 이면계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와 북측 사이에 뒷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음성적인 뒷거래가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자신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현대그룹 산하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9억 4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조달,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자금조달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억 4000만 달러는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년 3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는 것이고 또 현대 측의 계획은 수익을 올려서 이것을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국민 송환에 대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국군포로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가 휴전협정 이래 11차례에 걸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해 보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납북국민에 대해서도 대북성명, 남북대화 등을 통해서 송환을 촉구했지만 이 또한 북쪽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스스로 월북한 자, 스스로 남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도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사,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 또는 NGO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조성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는 이들이 돌아올 때 생계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고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금일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대북 억지력 발휘를 위한 사정거리 700㎞ 이상의 미사일 개발 용의와 한미 미사일 회담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연합방위 체제로 확고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태세 발전에 대해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회담에서 양측은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로켓의 개발에 대하여는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관한 투명성 등의 세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조된 국민의 관심과 여론 및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최대한 조속히 타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께서는 장병 사기복지향상 대책과 99년도 예산사업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장병 복지향상을 위해 어려운 국가재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방 근무자 및 잠수함 승무원 수당의 인상과 장병급식, 피복의 질 개선, 군 숙소건립 등 장병 내무반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까지 부족 관사를 해소하고 노후 협소관사를 새롭게 건축할 계획이며 군 자녀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2000년까지 도심지역의 기숙사를 100% 확보하고 대학별 특별 전형제도를 확대토록 각 대학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예산안에 미진한 부분은 급식 및 피복의 질 개선 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문 의원님과 박성범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 국민의 안보관과 주적개념이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장병들의 대적관 수준과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병들의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병들에게 군인정신 함양, 대적관 확립, 국가관 확립을 장병 정신교육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은 명백히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 군은 투철한 대적관을 확립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 본연의 사명이고 임무임을 꾸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대정신교육은 지휘관 중심의 일일, 주간, 반기 교육체계를 정착시켜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위국헌신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는 문화와 토의문화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의 의식을 고려하여 시청각 교재를 중심으로 토의 위주의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교육소재를 개발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사들의 정신자세는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제도와 교육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국가의 도리와 본분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무 이행차원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검토․발전시켜 왔고 앞으로 남북대화 시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납북억류자 및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우선과제로 제기하고 국제기구와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노력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통로 및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귀환포로에 대한 신상처리 문제는 최근 국방부 내부적으로 국군포로․실종자관련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고 보상 문제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제정 예정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반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군의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을 증강해야 하고 지상군 위주에서 해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지상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데는 미군의 동원태세 및 전략적 수송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개념은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지상군을 보강해서 북한의 기습공격에 1차적으로 대비하고 해공군전력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미군전력의 투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해공군 전력증강에는 엄청난 국방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상군 전력부터 우선적으로 증강시켜 온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장차전의 특징과 미래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해공군의 증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하여 인건비와 경상비를 낮추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16 1대의 구입가가 1개 보병사단의 1년간 전체 운영비용과 맞먹습니다.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가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력과 우리 국방비를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전략과 군사력 정비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우리 군은 지금까지의 대북 위협 대비 위주에서 미래의 다양한 불특정 위험에 동시 대비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공군 전력증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번 국방개혁을 통해서 절감되는 병력이나 자원을 해공군 전력증강을 위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공군 전력증강을 하는 데는 역시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자주 군수지원 능력이 그 나라의 국방력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의 자주 군수지원 능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시에 필요한 장비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력으로는 급식, 피복, 유류 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탄약 및 주요장비 등은 초전 대응을 위한 상당한 기간에 쓸 양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투긴요 장비 및 물자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동장비, 건설장비, 의무 장비 등은 민간보유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동원 계획을 근원적으로 재검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등과 결합될 때에는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대응책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북한지역에 대해서 24시간 감시태세를 강화하여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의한 기습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미사일 전력 증강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된 300㎞의 미사일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 지역에 심각한 불안요인임을 감안하여 북한의 미사일개발 보유, 사용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미사일, 테러능력에 대한 기습공격을 받았을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화생무기, 미사일, 테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생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연합정보 자산으로 24시간 감시를 강화하여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 정보능력은 적의 공격 기도를 능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의 공격이 불가피한 기정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만일 반인륜적인 화생무기와 미사일무기에 의해서 우리의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을 타격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는 단호한 의지로 그에 상응한 응징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박성범 의원님께서는 ‘북한’과 ‘북괴’ 용어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주는 주적으로서 대상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용어문제는 분단직후부터 북괴로 호칭하였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에 북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군내에서는 북한군 또는 북괴군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 이후에 장병의 대적관 확립차원에서 북한군을 북괴군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들의 노동당규약에서 노동당의 최종목적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각종 도발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해 왔고 지금도 이러한 대남 적화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 정규군 및 준군사부대 그리고 이를 지원 또는 옹호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호칭을 할 때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 공산집단을 북괴라고 호칭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대상 또한 북한주민, 지리적 상황, 대외에 발간된 책자 등에서는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는 각종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와 잉여자원을 활용한 녹색군 창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병역특례제도가 병역의무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한 제도상 허점과 악용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부터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은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군의 역할을 확대해서 예산과 그 의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군 창설문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나 국방 가용예산과 군의 비대화 등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임복진 의원님께서 국방경영의 혁신적인 발상과 국방개혁에 대한 좋은 제안을 제시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미래전의 양상과 전장형상을 예견하면서 향후 15년간을 전망한 국방기본정책서와 합동군사전략기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런 기획문서를 기초로 미래 국방발전과 군사력운용의 청사진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기본개념은 현행 북한위협 대비위주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대비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및 전환능력에 기초한 국방력 발전을 위하여 국력에 걸맞는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의 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비한 소수정예의 상비군, 첨단무기로 무장된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과학군 및 정보군,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발전하는 모습으로서 이러한 장기적인 구상하에 금번 개혁은 향후 5년간에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금번 개혁의 방향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군조직의 인력을 과감히 슬림화하고 방위력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본부 조직개편을 포함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조직혁신을 단행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고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병무행정 및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대국민편익차원에서 법령과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철폐하고 민원의 원스톱서비스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는 최 위원장의 6․25 전쟁관과 대구폭동사건, 제주 4․3 폭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6․25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대적관을 확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에서는 6․25 전쟁과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전쟁은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와 모택동의 지원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 남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의 침략목적은 한국을 강점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들의 공산정권에 흡수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북한이 불법 남침한 침략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4․3 사건, 여순반란사건, 대구폭동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사에는 김일성의 적화통일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무장폭동이며 무장반란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한국전쟁사 기록을 우리의 정사로 받아들여 장병정신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 이승복 군 학살사건도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장관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은 68년 11월 2일 북한무장공비 120명이 부락민을 포섭하여 군사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가치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대동 월북할 목적으로 울진․삼척지역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죄 없는 양민 24명을 무참히 학살하였고 이 중 이승복 일가는 이승복 군을 포함하여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69년 제2차 교육과정 개편 시에 이승복사건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그리고 박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께서는 경제통상외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교부는 통상교섭, 통상진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첨병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 자동차협상을 타결 지음으로써 우리의 자동차 수출확대 및 외국 자동차업계의 대한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통상진흥을 위해서 기업활동지원준칙을 제정․시행함은 물론 재외공관별로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 설치하여 기업의 해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스웨덴 볼보사 등 세계적 기업의 대한투자를 직접 성사시키는 등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외교관들이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우리 기업의 면담주선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치의 연장이므로 현재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개혁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경제․통상외교가 한층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임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통상교섭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께서는 대통령 방문외교의 성과와 이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대통령의 정상 방문외교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ASEM회원국과 21세기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과는 양국관계를 지금까지의 선린 우호관계에서 21세기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일본과는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20세기 한일관계를 정리하고 21세기를 향한 우호협력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제반 대북정책에 있어 공조체제 유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에 대한 참여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각료간담회를 11월 말에 개최하여 방일성과를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과는 투자협정 교섭 및 11월 초 한미경제협의회 개최, 지난 7월부터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대한투자보증사업 재개에 이어 내년 초 투자사절단 방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과거사 문제가 늘 미래의 한일관계를 가로막아 왔으며 특히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이 늘 문제가 되어 왔음을 지적하시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한일정부․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 방일 시에는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명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일 측의 망언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망언문제 등은 해당 국민의 양식과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이를 양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이미 양국의 역사학자 및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양국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께서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지 않고 무협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3일부터 무협정상태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무협정상태가 좋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장은 무협정상태가 되면 65년도 어업협정에 기초한 현재의 어업질서가 그대로 연장되고 동해가 공해로 남아 있을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길어야 내년 1월 23일까지 지속되는 것이며 동해연안국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미 동해상의 공해는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협정상태라는 것은 법의 공백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계법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국이 각각 중간선까지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보고 법 집행을 시도할 것이나 중간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해서 양국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협정상태가 되면 어업실익상 우리에게 절대로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선이 중간선 넘어서 일본 측 해역에서 많이 조업하고 있는데 무협정상태가 되면 중간선 이원 의 수역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서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조업실적도 일체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업협정을 통하여 대화퇴를 비롯한 중간선 이원에 있는 수역의 상당부분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계속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였으며 3년간 조업실적도 보장받았습니다. 류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 한미 미사일회담 등에서 주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이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따라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은 주변 4강과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4자회담과 제네바 합의 및 KEDO는 미국․일본․중국 등과 함께 북한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틀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만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회담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당한 안보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조속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정책목표와 면밀한 전략을 가지고 제반 현안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께서는 남북 간 양자외교를 비롯하여 4자회담과 6자회담을 활용한 주변 강대국과의 채널 구축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첫째,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4자회담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번영에 관한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미․일․중․러와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제반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류 의원께서는 경수로사업으로 미국은 명분을, 북한은 실리를 얻고 한국은 경제적 부담만을 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수로사업의 계속적인 이행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족공동개발 사업으로서 남북한 화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수로사업은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대부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우리가 기여한 재원은 대부분 국내경제로 환류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국제적 신뢰 측면에서도 재원분담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수로사업비 70%를 부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10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할 예정이고 미국도 매년 50만t의 대북 중유 제공과 사용 후 연료봉봉인 등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동결에 국가이익이 걸려 있는 관련 국가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건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미사일협상 때문에 미사일주권을 상실한 데 대한 공식의견 및 한미 미사일협정을 폐기하고 미사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부처 간 사전협의내용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현무미사일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실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부품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제반 안보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며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른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주권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자율규제를 조정하는 문제를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께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동북아 6자 대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전 유럽국가 및 미국, 캐나다 등 5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범유럽안보협력기구로서 정치․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외에 경제․환경 분야 및 인권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정치체제, 경제발전단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대화는 유럽의 OSCE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자 대화와 같은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대화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비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바탕 위에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한․러 포럼,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등 한․러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고 김현욱 의원께서는 한․러 간 다양한 복합신규채널 구축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강화를 위한 외교노력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99년 중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러시아 방문을 실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국 간 의원외교 강화를 위해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우리 측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 셀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99년 중에 각료급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관세청장회의 등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교류를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러 포럼의 개최, 한․러 청년예술단 설립, 전통예술단의 러시아 순회공연 등 문화교류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문 의원께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모라토리엄 선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공동노력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초래된 각종 경제적 문제점과 러시아 국내정국 불안상황이 합쳐진 복합적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양국 간에는 이처럼 위기의 원인이나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는 여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와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재문 의원께서는 또한 국제금융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국제금융동향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전문가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신규채용에 있어 외무고시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통상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해외연수직원 중 일부가 국제금융 분야에서 연수토록 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의원께서는 러시아의 보수화를 전제로 한 대러 외교정책의 그랜드 디자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국은 경제위기의 지속, 옐친 대통령의 건강문제, 좌익계 하원의 권한강화 추세, 차기 대선후보자들의 정쟁심화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 일반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공산체제로의 회귀를 원치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산당 집권 등 러시아 정부의 급격한 보수회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러시아의 정국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러시아의 보수 세력 강화와 함께 대두될 수 있는 러시아의 대남북한 관계 또 대중국, 일본, 미국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욱 의원께서는 만약 전쟁 시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러․북 신우호조약이 체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1961년 체결된 러․북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새로운 조약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조약을 95년 8월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러․북 양측은 신조약 문안협상을 97년 1월 이후 3차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측은 동 조약에 고려연방제 지지내용 포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러 측이 이의 불가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조약문안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북 우호원조조약을 신조약으로 대처키로 한 러시아의 결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러․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러 간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께서 한미 간 미사일사거리자율규제문제와 특히 실무외교관의 외교서한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1990년 사거리 자율규제에 대한 보장서한을 미 측에 재송부한 것은 우리가 한국형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이 부품의 계속적 제공조건으로 79년도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의 자율규제는 우리의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점, 한미 간 동맹관계 등 제반 안보적 측면을 감안하여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며 이는 어느 한 부서나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 내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낸 결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우리의 자체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자율규제의 조정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으며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 미사일의 적정사거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 간 연합방위체제, 주변국과의 관계, 범세계적인 비확산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성범 의원님께서 미국의 윌리엄 페리 북한정책조정관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접촉과 협상에 나설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북한의 제네바합의 파기위협, 지하의혹시설 문제대두, 로켓발사 등으로 미국 조야의 대북인식이 강경화된 것은 사실이며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99년 회계연도 KEDO 예산배정과 관련한 미 의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련 법안에 따르면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무는 대북정책에 관한 부서 간 검토, 대북교섭의 정책지침 부여, 미국의 KEDO 참여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정관은 주로 미 행정부와 의회 간 대북정책협의를 원활화하고 미국과 우방국 간 공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미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인사로서 의회의 신망도 두터운 인사이므로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 원활한 대북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역할과 활동을 포함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는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성범 의원께서는 또한 4자회담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북 간의 양자협의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또 하나의 채널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 질문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4자회담은 97년에 한미정상이 공동제안한 것으로 남북이 당사자로서 주도하고 미국․중국은 이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간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공동설명 및 예비회담 그리고 본회담 단계를 통하여 4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특히 금번 3차 본회담에서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2개 분과위 구성을 비롯하여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합의서 채택 그리고 차기회담일자 확정 등을 포함한 진전된 회담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측과의 협조하에 4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범 의원께서는 정부가 미국에 경사된 외교행태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강 주재대사들의 언어소통 문제 등 자격문제에 대한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교에서 주변 4국과의 관계가 가지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주재공관장으로 외교 분야의 전문성, 식견 및 경륜을 갖춘 인사로 보임하였으며 그동안 해당 공관장들이 나름대로 국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원만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울산 울주 출신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오전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류선호 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총리와 각 부 장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이며 동료 의원 간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님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국회법에서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관례를 깨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을 공박한 류선호 의원의 발언내용은 김봉호 부의장께서도 유감표명을 했듯이 더더욱 오늘의 의사진행과는 무관한 인신공격적 발언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류선호 의원이 점잖고 합리적인 의원으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나서서 동료 의원을 비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원숙한 의사진행을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 당 의원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서 서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류선호 의원은 첫째,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즉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류선호 의원은 정형근 의원이 국가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자격시비까지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과 연관 지어서 동료 의원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대정부질문 행위를 죄 행위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형근 의원은 불법행위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동료 의원을 혹독하게 비방․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무례하고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국회법 규정 이전에 국회의원의 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근거나 증거도 없이 정형근 의원이 타인의 불륜관계 유인물을 주택가에 뿌렸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해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또 적반하장으로 국회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주장했는데 정말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할 의원은 정형근 의원이 아니라 류선호 의원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둡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발표되는 상황은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정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타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끼어들어서 정부의 시녀이기를 자원하는 추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류선호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동료 의원인 정형근 의원을 비방․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조처해서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권위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