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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종자산업법안,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산업법안 심사보고서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5
민주자유당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자금 조성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노태우 씨 자신이 밝힌 숨겨진 비자금 액수가 얼마라고 해도 그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을까 하는 의문은 곧바로 도대체 누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하는 한탄인 것입니다. 또 88년 국회 등원 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재산은 3억 4000만 원이었다가 92년에는 43억으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어느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것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로마제국멸망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마는 결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정쟁으로 망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의 정치를 돌아봅시다. 세계가 제2의 물결의 시대로 들어갈 때 우리 조선 정치인들은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 사색당파로 나뉘어 소비적인 정쟁만을 일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제1물결시대를 벗어나지 못하여 외세침략을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3의 물결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시도 쉴 새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제3의 물결에 적합한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을 우리 정치권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는 북한이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새세대간첩단이 남쪽의 한복판 부여에 침투한 사실을 보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내정세의 혼란한 틈을 이용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성역도 없다고 모두들 이야기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정치인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발표...

순서: 26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 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것이며 일반 서민의 정치인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떠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비화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총리는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5000년 농업역사에서 오늘 우리 농업이 위치한 좌표와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총리나 해당 국무위원들은 답변을 미루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 2년 반 전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청와대 내 농수산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42조 원 투자 조기완성계획을 성안하고 15조 원 농특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지소유와 거래를 자유화하고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민과 더욱 가까운 조합이 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양정제도를 개혁하여 민간유통이 살아나게 하였으며 농안법을 개정하여 농업유통구조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반값공급, 농어민연금제 및 사료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흡하나마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음 사항들은 그 집행의 의지가 너무 미진한 사안들입니다. 농어민의 날 제정 및 마사회 관할권의 농림수산부로 이관, 산림행정의 전문가 기용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산림청 이관,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농수산물 수입억제 대책, 검역체계 확립, 밀수방지대책 및 원산지표시제 철저, 농업기술개발투자의 농업 GNP 1%로 확대, 대일 농수산물수출 강화대책, 특히 돼지고기 수출, 위와 같이...

순서: 29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농안법을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원화라 함은 일원화를 그 안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농산물파동 이래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당과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의 현실과 이상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통구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계의 여론수렴과 수십 차례의 당정 간 정책조율을 통해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열중한 결과 9월에 정부안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동법의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었고 농림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당과 더불어 많은 부분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부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막전 막후 절충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 일원화문제의 경우, 우리 당과 정부의 안대로 관리와 운영의 기본주체를 현행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 이외에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각기 허용하여 이를 시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안을 채택함에 있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 처리라는 방법을 통해 2개의 개정 농안법에 대한 대안을 채택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공사나 공공출자법인 등에 의한 관리, 운영의 일원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첫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빠른 유통을 요구하는 신선 농수산물을 다루는 시장이므로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으로서는 물류의 신속한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정부의 통제에서 자율화, 민영화, 민간화로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따라서 다수의 민간유통체의 경쟁을 통해 유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점과 셋째, 지방화시대를 전제할 때 관리, 운...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9일 10월 20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1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5일, 10월 26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2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민주자유당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고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의 제1조에서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립공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립공원은 그 본래의 목표인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의 귀중한 자연 생태계 보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이 불가능하여 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지위를 낮추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립공원 17개소가 산악형 국립공원이고 우리에게는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별청으로 존재하니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1990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당시에는 내무부의 강력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근거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제자연보호연합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요건으로 상당한 면적으로서 국가의 최고기관인 중앙정부가 그 지역 내에서 타인의 개발이나 점유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고 지정요건인 생태학상 지형학상 미학상 현상을 존중하도록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배제될 요건으로서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하위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국립공원들도 환경보호는 물론 자...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및 산림 병충해 등의 예방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사유림에 보다 많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축조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방사업법 제8조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인데 산림법이 사정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도기술자”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개의 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위하여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동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곡증권법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 중 농특회계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곡수매예시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년도 수매에만 한정적으로 예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곡담보융자제도의 실시는 아직 실시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단서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미곡의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유통업자에게 미곡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9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권국가로서 확보해야 할 식량을 다루는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문민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우리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어민의 피폐상은 실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이지만 본 의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야말로 우리 농어민은 문민정치의 개혁시대를 맞아 새 정부에서 농림어업의 보호 육성에 대한 특별한 정책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신경제100일계획이나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유독 농어민 농수산업에만 고통의 전담을 요구하고 있어 고통분담의 여력도 없는 우리 농어민들은 한숨과 실망에 빠져 ‘그래, 기어코 떠나야지’를 되씹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라 농과대학을 나와 농촌을 떠난 적이 없는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과 제언들은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감상적인 애정을 구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민족자존을 위한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리고 전체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수산업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민자당은 농어촌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42조 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완성,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어촌정비법 및 연안역관리법의 제정, 쌀수입 절대반대, 농산물유통구조의 혁신, 첨단기술개발 및 수출농의 적극 추진,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