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4개 의제로 나누는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자유당의 정창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9일 10월 20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1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5일, 10월 26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27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