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및 산림 병충해 등의 예방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사유림에 보다 많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축조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방사업법 제8조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인데 산림법이 사정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도기술자”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