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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미제 고엽제는 제네바협정에서 사용 금지된 화학무기입니다. 미군은 60년대, 70년대 월남전에서 이 고엽제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1977년도에 월남참전 미국인 고엽제 환자가 법정투쟁을 해서 증명하고 이기고 배상받고 또 우리한테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3년이 흘렀습니다. 월남참전 미국 군인들은 미국 정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을 제외한 참전국들은 미국 정부의 중재와 미국 법정의 결정으로 16년 전인 84년도에 2억 40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지금 보상은커녕 치료와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 처리를 위하여는 다음 3단계 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고엽제 환자 대상범위를 포괄적이고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입법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환자 신고가 되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처리유보 환자, 신고 반려 비해당 환자 이 4가지로 선별․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환자로 신고한 피해자는 총 4만 7000명인데 그중 정 환자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분류된 것은 불과 5.6%인 2700명에 불과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된 환자, 즉 준환자는 무려 43%인 2만 명에 달하고 있고 분류를 유보하고 있는 환자, 즉 대기환자는 18%인 8700명이나 됩니다. 아예 고엽제 환자가 아니라고 되돌려 보낸 환자도 32%에 해당됩니다. 월남참전 사실이 확인되고 고엽제 후유증상이 뚜렷하면 고엽제 환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발병한 원인이 역학조사 결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증환자다, 유보환자다 하고 팽개친다면 국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소극적이라고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남 참전했던 다른 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고엽제...

순서: 8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분야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현안으로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존경하는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고충을 좀 느꼈으나 오늘 아침 기자회견록을 보니 많은 부분에 이미 확실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긴 인고의 침묵을 깨 주셨습니다. 이를 무릅쓰고 재삼 다지고 나간다는 뜻에서 고언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은 이해심으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금년 내에 우리 15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완성하고 내년 출범하는 16대 국회부터 신헌법에 의한 내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내각제 개헌 이유로 역사적 사명이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3일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당 대 당 그리고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직접, 공개, 공식서명한 합의서가 조인된 날입니다. 이 합의문은 바로 대국민 공약으로 해서 국민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오늘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간에는 하나의 계약이고 대국민 약속인 것입니다. 총리! 이 냉엄한 역사적 사실을 유보하느니 시기를 연장하느니 내용을 바꾸느니 하는 발설이 책임 있는 권부나 책임 있는 약속 당사 정당에서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둘째, 내각제 개헌절차와 준비도 이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각제는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취임 직후에 양당은 내각제 개헌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

순서: 13
4분만 말씀드립니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이라고 믿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민련 소속 대전 출신 이인구 의원입니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본 의원의 목소리,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 여야 대다수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포동미사일 발사성공으로 인해서 한반도 제주도 남단까지는 물론 전 일본열도, 중국의 상해․북경 등 주요 전역, 러시아 극동지구 등 사정거리 내 반경 내에 이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극동지구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마음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햇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범하고 인자스러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약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상대방에서 얕잡아 보고 이용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보로 간직하던 황금을 몽땅 팔아서 얻은 귀중한 외화를 가지고 최소 50억 달러가 넘는 KEDO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섬의 쌀을 보내 주었고 지금도 밀가루, 옥수수를 외화를 들여서 사 가지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얼마 전에 500마리의 소 떼를 몰고 북한에 넘겨주었고 또 조만간에 나머지 500마리의 소 떼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금강산 구경 간다고 온 세상이 야단법석들입니다. 김정일은 한국 국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현대와 통일그룹을 쌍립을 시켜 놓고 상호 경쟁적으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구경하는 사람 1인당 500불씩 1년에 줄잡아 5억 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가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즉 대포동 2호를 개발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평양방송을 통해서 금강산 유람을 하는 데 남반부 정부는 곶감 놔라, 밤 놔라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

순서: 5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회 벽두에 정치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산 끝에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첫째로 작년 12월 26일 새벽 불법 날치기 사건으로 얼룩진 의회기능과 권위를 회생시켜야 하고 그리고 원천무효인 노동법, 안기부법 등 법안을 새로 고쳐서 만들어서 실종된 이 나라의 정치를 꼭 복원시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합니다. 한때 근로자와 기업이 일손을 놓고 거리와 광장을 누비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태는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 국회를 응시하고 지켜보고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번 국회는 한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건국 이래 최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개복수술을 하다 말고 그대로 봉합하여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는 격인 검찰의 수사결과 가지고는 우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상태로는 경제를 절대로 회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6공 정권하에서 수천 억대의 부정비리로 역대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민정부에서는 수조의 부정비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장학로 비서관이 29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고가 야당의 고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1억 원은 떡값으로 받은 것이니 죄가 없다고 법 집행을 한 때부터 문민정부 개혁의 생명은 이미 끊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한보부도 사건이 터진 직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단순 금융비리 사건으로 축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며칠 후 전형적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수정 정의하였습니다. 언론과 국민은 그것도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순서: 17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OECD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0평생을 오로지 경제계에서 실무경제와 싸우면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적수공권으로 시작해서 기업을 상장시켜 놓을 때까지 밑바닥 경제에서 살아 숨 쉬어 온 체험과 경험 그리고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익혀 온 나의 후각을 동원해서 왜 우리는 OECD 가입을 반대해야 하고 또 백보 양보하여 가입은 하되 비준은 늦춰야 하는지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안다는 한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 도대체 오이씨파동이 어떻게 되는 것이오? 김영삼 정권은 연꽃의 씨를 말리더니 이번에는 국산 오이씨까지 말리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풍자 치고는 너무나 끔직한 풍자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순방 시에 공개연설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장장 30여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또한 숱한 부작용을 안으면서 이룩된 것입니다. 또 한강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계의 구석구석에서 심장부에서 중증질환이 발생하여 신음하고 있는 상태는 한강의 기적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순간 또 같은 날 상임위에서 OECD 가입 동의안을 강행시키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격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는다. 한나절 걸려 까 놓은 호박씨 한입에 삼킨다’는 격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가 지난 1년간 국회와 국민의 동의와는 아랑곳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체결한 OECD 협약은 내년 4월까지 비준하면 되는 것인데 왜 11월 20일 강행이다, 또 ...

순서: 28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요건만 간단히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사상 유례없는 많은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신 의장께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진행발언을 또 얻어서 나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착잡하고 그리고 참담한 그러한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 개원국회가 5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파행을 치닫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또 그것을 탓하기 전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하는 격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의장!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분의 의사진행발언자가 앞으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는 대로 의장께서는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은 이 국회에서 무리하게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모양새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4시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늘은 원만한 의장단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산회를 해 주시든지 할 것을 권유하여 마지않습니다. 합의 없이 선거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각 당에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 볼 때 이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우리 15대 국회가 국민 앞에 더 이상 흉한 꼴을 보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최소한도 정회가 된다면 직권으로 3당 대표를, 원내총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초치를 해서 4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중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가지고서는 안 되겠지요. 4시간 이상은 해야 뭔가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결론이 나왔을 때 과연 이 국회의 파행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원만한 안산 을 할 수 있게끔, 15대 국회를 순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

순서: 4
건설위원회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 때 정부가 제안한 것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시켰다가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대안 입법으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고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값싸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기능 개선 대책이며 상수도 원수 공급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현 기능 외에 정수공급시설 건설과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능을 부여하고 수자원기술 개발과 교육훈련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 공사가 지금까지 시행 중인 단지사업 등을 동일 구역 내에 한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신민주공화당 이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한 결과 공동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된 데 대하여 그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대안골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제3항 즉 ‘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1989년 8월 31일 이전까지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기를 그 1989년 8월 31일을 이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수정하자는 수정제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수정안을 동의하며 그 사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농협은 농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사는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대안대로 내년 8월 31일로 마감하는 선거를 실시한다면 7, 8월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한국의 농사철에서는 아주 한복판에 끼우는 시절이 되고 농사일이 바쁜 때입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서라면 민주화의 여정을 약 6개월간 더 못 참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단위조합은 농민인 조합원과 복잡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거래관계는 실질적으로 연말에야 정산이 되고 다음 해 2월 말에야 결산을 보게 됩니다. 현 조합장들도 농민들의 철저한 간선제에 의하여 선출 임명된 자들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내년도만이라도 일단 그 소임된 마지막 결산을 해서 새로운 제도하에 선출되는 조합장에게 인계해 줄 기회와 책임을 맡겨야 당연하고 또 조합살림에 혼란이 덜어질 것입니다. 세째,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득권자의 희생이 극소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음과 같은 기득권자 즉 현 조합장들의 임기상의 불이익으로 축소될 것...

순서: 33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신민주공화당 대덕군 연기군 출신 이인구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그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둘째,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개선의견을 붙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스 노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의 전문을 48시간 전에 각 담당장관실에 보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거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의 설치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16년 전의 그 시점에서 이 입법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긍정합니다만, 그러나 입법취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오랫동안 통치권자의 고집스러운 의지의 강요나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그린벨트는 그 규제와 운영방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성역시되고 해제나 완화논의 자체가 터부시되어 그 개선논의도 당국의 책임자로서는 수많은 피해국민들의 빗발치는 소원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양대 선거를 통하여 여권에서는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완화를 서슴없이 공언해 온 것이 사실이고 6공화국 출범 후에도 활발히 그 개선방향이 흘러나온 것도 사실인데 작금에 와서는 또다시 그 논의 자체가 그전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거론금기의 영 이 내려진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 국토의 5.5%인 16개 대도시 주변을 묶어서 국가로부터 하등의 보조나 보상도 없이 20년 가까운 동안 그 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150만 국민...

순서: 34
……을 밝혀 주시고 둘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고 세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연차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네째, 중부서부관통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충격적인 수술보다 내복약으로 낫게끔 하는 것이 좋고 침술을 쓸 때는 환자가 느끼지 않게 안 아프게 놓는 것이 명의의 의술이라는 것을 경제를 운용하는 국무위원들께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