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하신 지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지연태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바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관계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외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정비지구 내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정비계획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시로 개폐가 이루어지는 노상 주차장이나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일정 규모, 4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외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고, 다섯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의 확대를 위하여 도시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설 주차장을 점포나 오락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12월 5일 제147회 정기국회 제1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90년 3월 12일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개정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1990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990년 7월 1일로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하신 이인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정기국회 때 정부가 제안한 것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시켰다가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설위원회의 대안 입법으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고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값싸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기능 개선 대책이며 상수도 원수 공급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현 기능 외에 정수공급시설 건설과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능을 부여하고 수자원기술 개발과 교육훈련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 공사가 지금까지 시행 중인 단지사업 등을 동일 구역 내에 한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넘어갑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하신 이해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선매 및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입 등 공사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하며, 둘째, 공사가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의한 토지의 선매,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주택 등 이주대책시설을 건축하여 선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5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990년 3월 12일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의 매입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공사의 업무 중 주택 등 이주대책시설의 건설․공급 기능을 삭제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의 건설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주택지정업자에게 위탁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