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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회까지 되어서 의사진행이 원활치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야 여러분의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상호 존중과 보다 원만한 분위기에서 국정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희천 의원께서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6일 정동호 의원께서 주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세입 이외에 특별한 별도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정지원 확대방안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경직성만 높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어촌 투자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희천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농어촌경제사회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이 반영되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순서: 5
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추곡수매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저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선거구에도 농민이 5분의 1가량이 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150만 석을 추가적으로 수매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도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증대를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그러한 외부에 있어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람직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민이 원하는 대로 다 사 주었으면 좋겠으나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 또 기타 부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원래 예산은 600만 석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몇번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석을 수매하겠다고 한 것은 1000만 석 상당량의 수매를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750만 석을 현물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250만 석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상한다 해서 1000만 석 상당을 수매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한 끝에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도 고려하고 또 농촌의 어려움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생각한 것이 차액보상이었습니다.

순서: 7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의요청을 했을 때에는 750만 석 수매에 250만 석 차액보상으로 동의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액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동의요청을 한 것은 100만 석을 더 추가해서 850만 석 추가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이 되어서 850만 석을 수매하되 그러나 1000억 원가량은 농촌생산기반의 확충과 구조개선 그리고 농어촌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더 투입을 하고 또 부대조건으로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 또 부가가치세 수입에 따른 돈은 전액을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부대결의를 하셨고 그 부대결의에 대해서 저 기획원 장관도 서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50만 석을 사는 대신 1000억 원을 더 배정을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넣겠다는 부대조건으로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더 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도 미곡연도 10월 말 현재 1318만 석의 재고가 있고 저희 계산으로는 이와 같이 1000만 석씩 사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소비보다 공급이 늘어서 재고는 계속 늘어 갈 전망하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93년 말까지 가면 그러한 식으로 구매를 하면 2000만 석의 재고누증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석……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만 석에 대한 재고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자 등을 포함해서 340억 원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1000만 석의 재고라면 3400억 원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2000만 석이면 6800억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돈도 아니고 또 소비자를 위한 돈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날라가는 낭비되는 돈이 됩니다. 이 68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돈을……

순서: 9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돈은 온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농촌을 포함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그러한 생산기반 확충하는 데에 전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견실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당 쌀소비량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119㎏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농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지출항목을 늘려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그치겠습니다.

순서: 13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 31일 현재가격으로 동결하고 재정지출의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기준 의원에서는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쟁발발과 함께 긴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석유소비절약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전세관광버스의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또 대형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하였고 주요생필품의 일일점검은 물론 사재기와 매점매석행위 그리고 부당한 편승인상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고, 또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차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상환기간연장 등 각종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 없이 전쟁이 1개월 정도에 단기간에 끝난다면 국제유가는 20불 내지 25불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운용 수립 당시 정부가 예상한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우디 등의 유전피해가 커진다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석유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성장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물가상승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태가 이러한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는 휘발유의 쿠폰제라든지 또 등유의 배급제, 제한송전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석유소비절약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정대책과 국제수지방어대책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두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장...

순서: 15
우리는 폭력을 말할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폭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지도층의 발언은 그 확산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듣겠습니다. 또 어떤 나라 정부가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희천 의원께서는 제가 바라건대 스스로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17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동호 의원께서 주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그리고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순서: 19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순서: 21
예.

순서: 23
계속하겠습니다.

순서: 10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회의 시작된 후 입장하게 되어서 우선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실은 개의 이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나오는 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하게도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추곡수매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와 또 오늘 아침 평민당 의원 몇 분이 저의 사무실에 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왔던 4․4 경기활성화대책이 아직도 옳은 조치였는가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추진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금융실명제를 유보했던 것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제가 이론상으로는 또 이념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충격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의 기업현실상 건전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개인재산의 노출을 꺼려서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또는 해외로 이탈되는 문제가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유보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문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은 결코 전반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아니라 그 당시 부진했던 제조업의 시설투자와 수출촉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 시책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되기 ...

순서: 32
김봉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업별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액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업체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취급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무부가 그 소요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차보전소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께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이것이 과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지 질문을 하고, 아울러 지난해 통화증가율이 당초보다 높게 된 것이 추곡수매 등에 주요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임금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물가상승이나 수출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통화증가율이 당초보다 높게 된 이유 중 추곡수매자금을 언급한 것은 작년도 통화증가율이 높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2차 추가경정예산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90년도 추곡수매자금보전액 48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였던 것으로서 추곡수매자금의 증가가 통화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허만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자금흐름의 왜곡과 금융자원의 편중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자원의 편재가 통화증발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원인제공을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한 이유와 재벌의 여신편중도를 분석하고 정의경제실현차원에서 여신관리대책을 전환할 의도가 없는지 그리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은법 개정 등에 대해서 저와 재무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전문분야별․기능별로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소품종다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기술집약도를 높이는...

순서: 9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시면서 199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1991년도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장경우 의원, 홍영기 의원 그리고 최무룡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든지 아니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필요불가결한 부문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 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결과 매년 다소간 발생하는 것이지마는 87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는 3조 123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2, 3년간 이렇게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라든가 또는 세율조정 등에 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보다 증가율이 높아진 경상경제성장률 등이 그 주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91년 예산상 18.8% 수준으로서 6차 5개년계획치 19.2%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입기반을 잠식하는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물적 유통비용이 과다해져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농어촌발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등 재정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야 할 부분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재정기능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그동안 편의적 방법으로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 등 예산편성제도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구조는 일반회계를 근간으로 하고 특정한 사업의 운영, 특정자금의 관리 또는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

순서: 3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추곡수매 등을 위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중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서 재기의 노력을 해 오신 분들께 온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온 국민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정성 어린 후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안정과 페르시아만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세입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보전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유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의 추곡수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2조 7858억 원이 증액된 27조 4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의 연기와 석유사업기금의 미예탁금 감액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보전과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관리기금의 부족자금 지원 등 세출증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

순서: 14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와 건전한 내수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도와 결심은 무엇인가라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우리 경제의 저변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4 종합대책에서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을 확대했습니다마는 계열대기업은 여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은 제조업 설비투자에 집중하면서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규제는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투자지원시책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서 특별설비자금 50%는 중소기업에 배정하였고 또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구조조성자금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련한 하반기 대책에서는 민간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고치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투기 억제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부처 간 이견사항이 때로는 지상에 보도됨으로써 자주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국민생활과 기업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성장 과실을 재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게...

순서: 10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와 관련해서 동 유보조치가 우리 경제의 불건전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명제를 실시하면 불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실명제가 투자위축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실명제 유보를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를 당초의 방침대로 실시해야 옳으냐 아니면 유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결심해야 할 금년 초의 우리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우선 수차례의 투기억제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지공개념제도까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에 달하고 있었었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의 증시는 매우 불안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를 받음은 물론 모든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고갈시키고 있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과거 3년간의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고 있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의욕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고 전․월세값의 상승으로 근로의욕도 저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물론 정치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발생한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금융실명제라는 개혁조치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유보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며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점차 진정추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회복되어서 경제흐름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것을 실시해야 불로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국민에게 천명했는데 부총리는 실명제가 실시되면 불로소득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융거래를 실명화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실명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만 한다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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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 제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6월 25일 정치분야 질의 시에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문기 의원님의 농어민, 도시영세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유한계급을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뒤떨어진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계획으로 제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으며, 이 계획을 포함해서 농어촌을 개발하는 데 92년까지 총 16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92년까지는 농가소득이 배가되고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소득향상, 고용의 안정, 생활환경 개선 등 다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주택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생활기반을 확충하면서 자녀교육 문제, 의료문제 등을 정부가 해결토록 하고 특히 영세민 집단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아울러서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서 불로소득계층에 중과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계급을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조직적 활동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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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중치를 5년 주기로 변경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카나다 등 17개 국가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10년 주기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물가와 감각물가와의 괴리현상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는 90년 기준 물가지수 개편 시에 소득계층별 지수와 주택소유비용반영지수 등을 개발해서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화율이 98.2%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명제 실시를 포기한 것은 1.8%의 비실명 금융자산 보유계층인 재벌과 부정축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금융실명제 실시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에는 통계상으로 나타난 높은 실명화율을 토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름 석 자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실명이라고 간주되는 금융기관계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명도 실명으로 계산된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제 비실명의 비율은 통계수치를 상당히 상회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금융실명제의 실시논의가 구체화되었던 작년 말 이후 금년 초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실명화를 꺼리는 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해서 사금융화되거나 해외부동산투기 등에 유출됨으로써 당초 제도개혁 목적과는 달리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컸었습니다. 또 증시위축에 따라서 산업자금 동원에 큰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업의욕이 극도로 저상되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설령 실명화를 기피하는 일부의 자산보유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