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제2분야를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의 정부 측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국무총리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국가예산을 전용한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홍기훈 의원께서 제시하신 1987년도 특별기금확보계획서에 명시된 국가예산 중 552억 원의 지역사업비가 선거연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여진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공화국 정부 때의 일이고 6공화국 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방위산업정보비 6억 6700만 원 중에서 1억 6110만 원이 1987년도 당시에 여당총재 격려금으로 사용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 전남 신안 출신 박형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박형오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제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총리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의 의혹을 짙게 풍기는 듯한 롯데그룹의 영등포 상가임대계약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결과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롯데그룹이 국회의원 가운데 상가임대계약의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보시고, 그 진상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하면 또 없다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정치권 전체뿐만 아니라 의회라는 국민의 상징적인 전당에 있어서의 전체 국회의원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커다란 하나의 권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몇 사람에 국한된 이해관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정치권의 무서운 공작에 의하는 흑막이 짙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컷이 과연 어떤 특정인이 특정의 권리를 가지고 힘에 의해서 강요된 분양이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특정인 스스로가 자연인의 권리로써 받는 임대계약에 의한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침소봉대하여 이 정국을 혼란케 한다 하는 것은 엊그제 국회가 3일간의 공전으로 인하여 정치권이 불신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 문제로써 호도하려는 그런 정치적으로 무서운 계산된 작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리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사치성 수입품의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주식시장의 혼란과 부동산투기 등 투기성 자금의 경제교란, 계속되는 농산품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피폐현상, 정부의 통화관리 소홀과 물가정책의 실패에 따른 물가앙등과 지가상승, 전․월세값 폭등 등으로 빚어진 서민생계의 파탄 등 그 위기의 실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성장지수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한․소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심리와 직접 생산과는 관계가 없는 국내의 건설경기와 과소비에 따른 것일 뿐 우리의 눈을 본질로 돌이켜 자세히 들여다볼 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인들의 설비투자 미흡, 기술개발 노력의 등한, 노동자 등 직접생산자의 의욕저하, 국제 원자재값 상승, 선진 제국의 견제와 개방압력 가중, 후발개발도상국의 무서운 추격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3년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과 성장의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3저 호황이라는 좋은 국제적 여건이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국제개방시대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실패와 위기가 우리 국민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당인 민자당의 3당 야합과 일관된 개혁회피 그리고 정부의 재벌 위주의 경제운용 등 모든 실정의 상승작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올시다. 그토록 공언하여 오던 금융실명제가 폐기되었고, 토지공개념이 말 그대로 빌 공 자 공개념 이 되었으며, 재벌들을 위한 증시부양에는 수조 원을 쓸어 넣으면서도 전․월세값을 방치하여 급기야 경제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총리는 그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출증대, 건전한 내수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킬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3일이 멀다 하고 바뀐 조령모개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도와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위기는 치유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집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는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은 겨우 내내 저장해 둔 무를 갈아엎고 보리밭을 태워 버리면서 한을 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총리는 소외계층의 오늘의 참상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치유하려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총리! 정부는 3당 합당 이후 금융실명제와 토지정책의 기본인 종합토지세를 유보하고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방조하여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의 유혹을 조장하는 등 반개혁적․반사회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시정하기 위해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제반 개혁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과연 어떠한 개혁을 해서 노 대통령이 누차 약속한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개선시키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득은 1인당 5000불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1만 불이 더 늘어나는데 그 배분을 지금까지와 같이 재벌의 손에 몽땅 가져다주지 않고 고르게 배분할 길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장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정부의 25만 호 계획에서 우리 당이 주장한 200만 호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공유지나 기업의 유휴지를 빌려 집단 간이주택촌을 대량으로 세워서 입주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영세서민의 인상된 전세값의 차액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10년 분할상환에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지원자금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보증조건을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농업은 6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공업화 과정의 희생양이 되어 저농산물가격, 교육․문화․복지부문의 농촌소외, 도시민들의 토지투기 등으로 멍이 들대로 들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정부를 원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과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한에 찬 심정이 지난번 진천․음성의 보궐선거에서 정부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농민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대로 가면 농민의 무서운 저주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농민이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제2의 동학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생산물의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89년에 수입개방을 하면서 향후 5년간의 보상대책기금으로 책정된 5062억 원 중 손실차액 보상, 생산조정 지원과 구조조정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그 정도의 기금으로 91년까지 전면 개방될 243개 품목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의 호르몬 투여 문제는 일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미국산 옥수수에서도 강력한 발암성 물질이 추출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에 대한 간접규제 효과도 갖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필요한 시험기기 및 장비의 현대화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도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생산비 보장이 안 되어 언제나 손해 보고 소비자는 중간유통마진이 커져서 고가로 구입하는 실정으로 중간상인의 농간 때문에 농수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오인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를 450원에 농민이 처분하면 산지수집상, 중매인, 중간도매상, 소매상 등 6단계를 거치는 동안 소비자는 1600원에 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비용 420원을 합치면 870원인데 1600원에서 870원을 공제하면 730원의 마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농민보다 중간상인이 더 폭리를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중어종인 갈치의 경우도 600원짜리가 최종소비자는 2000원에 구입하게 되어 중간상인의 폭리가 또한 생산자보다도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6공의 농수산물유통정책인가 하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적정가격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집․집하․수송․보관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수․축협의 조직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부패성 농수산물의 가격지지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안기금 운용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가격폭등과 폭락을 조절하기 위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농촌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반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농어촌을 기필코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발전이 답보상태이거나 상대적 절대적 낙후성으로 급속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는 지금 농촌이 부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기초산업인 농업이 수입개방,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날로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이 60년대의 90%에서 현재는 38%로 떨어져 있습니다. 총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이 충분하게 다져졌다고 보시는지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연간 오륙십만t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천일염이 92년부터 수입자유화되면 시중가격의 3분의 1 수준의 수입소금에 의해 염전생산자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천일염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 1000여 개의 염 생산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도서지방에 산재해 있어 그 전업대책이 시급하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금가격 보장대책의 마련을 병행 실시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염전대책 중에서 전업보상대책과 생산비 보장대책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산인 출신으로 수산업이 봉착한 위기의 원인 중 몇 가지를 지적하고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또 영세한 어민의 생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커녕 해가 갈수록 황폐화해져서 이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순박하고 정직한 어민까지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해상시위로 호소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앞으로 영세어민 보호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수출 면에서 볼 때 농수산물 수출액 31억 1400만 달러 중 수산물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화획득률 측면에서 본다면 공산품이 30%인데 비해 수산물은 8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산업은 농림수산부문 중에서도 예산배정이 왜 수산청에 대해서만 공평하지 못합니까? 89년 GNP 약 141조 원 중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조 9000억으로 1.3%에 해당됩니다. 90년도 세출예산 25조 8000억 원 중에서 수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해서 정책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예에서는 미래의 식량보고인 수산분야에 첨단의 생명공학까지 활용하여 어장개발과 증식사업 등 개발에 나서고 있는 세계추세이므로 수산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생산이 세계 7위임을 자처하면서 유독 수산청만 지청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수산청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특히 연안어장오염황폐화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동․서․남 해역별로 수산지청을 설치할 필요성이 시급하며 더욱이 황해권 해역의 수산중심지인 목포지역에 지청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므로 총리의 복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해상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부총리 및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산업폐수 생활폐수가 하루에 얼마가 배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78만 3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바다 밑에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비닐 등 수십만t의 각종 오폐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토확장으로 20년간 9만 600ha의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오염은 이제 바다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연안의 연평균 오염도조사에서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속초의 경우 산소요구량이 무려 12.3ppm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ppm이 넘으면 김, 굴 등 양식수산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살인적인 수치입니다. 이 같은 해양오염으로 경남 고성군 당한만 일대 1439ha의 양식장은 오염으로 폐허가 되었으며 경남, 전남의 피조개양식장도 연간 생산량이 7만 2000t에서 2만t으로 무려 5만t 이상이 감소되었고 양식장 종패가 대부분 폐사하는 극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바다가 오염으로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 아닙니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바다가 썩게 돼 국민의 단백질 공급은 물론 100만 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극한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수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닐류 등 각종 퇴적물이 중국의 양자강에서 5억t, 황하에서 11억t이 우리의 황해로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역과 공동수역이므로 그 영향이 우리 수산업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북방외교라는 가시적 업적창출에만 급급하지 말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중국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군산, 대천에서 시작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세계 유례없는 어민들의 해상시위를 총리께서는 그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13대 국회 이래 수차 어업현장에 가서 어민의 실정을 파악하였고 이번 시위사건에 대해서 어민과 직접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이번 시위는 분명히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어업생산기반이 상실돼 생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변태업으로 이어지는 생존권 차원의 분쟁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청 지도선이 생산지도가 아닌 과다한 규범단속 논리로서 발생된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어민들이 입출항 할 때마다 수산청, 해경, 수협, 기타 유관 수산단속기관에서는 부정한 일이나 부조리한 처사를 자행한 행위에 대한 진상을 얼마나 정부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청 발족 후 25년에 걸쳐 기능과 전문성이 없는 고기 어 자 개념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군 장성 출신이 수산청 청장 10명 중 8명이나 군림하였고, 50여 명에 이르는 군 출신 장성이 수산청 산하단체인 수협중앙회․어선협회․원양협회․어업기술훈련소 등을 이끌어 왔으니 오늘날과 같은 수산부재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민주화를 내건 6공 아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이 퇴역군인들의 재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위한다면 별도로 대접하십시오. 수산업은 수산업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그릇된 정책을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의 중요한 몫을 담당해 온 원양어업이 연안국의 수산자원 및 생태계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강자의 논리를 적용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공해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해란 국가 간에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빼앗길 지경에 있는데도 왜 수수방관합니까? 이 문제를 주권침해로 규정하여 단호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항상 정부가 말하는 미국과의 호혜와 평등이라는 수평관계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미소에 대한 종속관계 논리입니까?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베링해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미․소공동선언문은 미․소 몰타회담에서 논의하여 지난 6월 4일 미․소 정상회담 시 양국 외무장관 간에 공해조업을 규제키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의가 없었다면 강대국의 횡포의 일단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과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양담배 수입에 앞장섰고 수산물 위장수입 사건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두산그룹이 서해안관광개발계획에 편승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와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감아리 일대에 지난 5월 말 현재 120여만 평의 바다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식회사 진로도 88년 11월 충남 태안반도의 양식장 15만 평을 어업권을 가진 설창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현지인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어민들의 양식장 허가는 철저하게 규제하면서도 대기업에는 대규모 양식장을 허가한 것은 대기업의 바다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정부는 이들 양식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바다의 투기장화를 막을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고, 서․남해안 일대의 양식장과 간척지에 대한 30대 재벌의 보유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물가를 잡는 일,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일만큼은 정권을 담보해서라도 기어이 달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호전은 진전이 없고 지금도 때 이른 수해 때문에 농어민과 도시서민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활기를 되찾게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최대로 잘못된 일은 부의 불공정분배입니다. 성장된 부가 소외당하고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재벌의 나라, 군벌의 나라, 힘 있는 자의 나라로 전락시킨 오늘의 현실을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나라의 불행은 물론 노 정권이 제2의 박정희 정권, 제2의 전두환 정권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 말은 해가 내일 아침 동쪽에서 안 뜨는 한이 있어도 이 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중입니다. 의장이 다음 의원 발언을 벌써 허가했습니다. 황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바로 국회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좀 자리를 비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자꾸 이래 오시면 습관이 됩니다. 제발 좀 요다음에 의장한테 물어보시고, 들어가세요. 마이크 꺼요. 부득이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몇몇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의 책임은 어제 만장일치로 모두 합의한 의사진행을 원만히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아니, 어제 만장일치로 합의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의장의 책임입니다. 더욱이 299석의 의석이 있는 이 의회에서 모든 발언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균형 있게 주어져야 합니다. 어느 개인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모두가 신청하면 의사진행을 못 합니다. 그리 좀 양해해 주시고…… 신상발언 하시고…… 그래서 10명이 전부가 의사진행발언 하면 다 주는 의장은 저는 안 하렵니다. 앉으세요. 299명이 전부 의사진행발언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삼천포․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내려가세요. 약속 못 하겠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 뭔데 못 내려가요? 횡포가 무슨…… 아니 국회법대로 하는데 뭐가 횡포예요? 내려가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99명 국회의원이 전부가 의사진행발언 하면 의장이 다 주어야 된다…… 이런 의장은 없습니다.

다시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한편 6000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평화통일의 민족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한미정상회담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지역의 40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도전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 나가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서 오늘의 서독은 이미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 민주화된 정치 그리고 복지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동독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통일전략인 이른바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 즉 오스트폴리틱이 가동된 지 20년이 되어서야 동서냉전 종식상황과 함께 지난 7월 1일에야 비로소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부문에 통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동반자로 가상규정 한 7․7 특별선언이 효력을 발휘한 지가 겨우 2년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내 정치․경제상황 그리고 복지사회 제반여건이 대북한 개방촉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반구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정이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될 때 북한은 개방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으며 특히 국내경제가 흔들릴 때 한․소, 한중과의 수교협력관계가 기대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현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각적인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난 26일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서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1/4분기 중 월평균 3억 2000만 불 수준에서 4월에는 9000만 불 선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전망에 대하여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은 종전의 7%에서 9%로 대폭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는 예측을 크게 웃도는 12, 13%나 등귀하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10억 불의 흑자에서 18억 불의 적자로 뒤바뀌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천이란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성장우선으로 선회한 관점에서 볼 때 속단이기는 하나 고도성장과 인플레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의 내용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에서 성장을 지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힘든 일보다는 땀 흘리지 않는 쪽으로 일자리를 찾으며, 기업들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보다 많은 돈을 벌려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소득은 생각하지 않은 채 소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물가는 봇물 터지듯 솟구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에 인색하여 장차 외국에 팔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전국적으로 교통난은 승차난과 소통난으로 인해 경제손실은 89년도 현재 연료비와 시간가치 등을 합하면 연간 2조 1590억 원이란 교통부 통계가 있고 교통사고는 89년도 현재 25만 5000건으로 매일 사망자만 하더라도 35명, 부상자는 무려 893명인 실정이며 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2001년까지 총 27조 원을 투자하여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 지하철 건설, 도시고속화도로 확충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1월 초에 차량은 100만 대를 넘어섰고 또 매일 6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과잉공급과 기존 도로율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도시 인구집중화 현상 방지를 위한 지방도시로의 인구분산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연계에 대한 언급도 역시 없었습니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특히 도로망 확장과 교통시설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조금만 커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개발공약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중소도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5월 17일 발표한 수도권 내 공장신설 대폭 완화조치는 수도권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통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셋째, 총예산 27조 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 15조 5000억 원, 중앙정부 지원 11조 500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무계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부채 2조 9000억 원과 부산지하철의 부채 약 1조 2000억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새로운 부채를 차입해 오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의 교통정책은 지금까지 교통부, 건설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와 이로 인해 종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교통대책기구의 일원화 및 상설화가 시급히 요망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방교류정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휴전선에서 녹슬어 방치된 철마는 북녘으로 달리고 싶어 합니다.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북방정책의 실현과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라도 남북한 교통․체신망 연결과 대륙연계수송망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독 이전의 동․서독 간 고속도로와 같이 북으로 통하는 서부도로망과 동해안도로망, 중부도로망을 준비하여 대륙연계수송망을 구상하는 폭넓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대륙연계수송망의 일환으로 경부 간 고속전철을 경원 간으로 확대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유럽 각국과 동구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북방정책의 성과로 우리의 민간항공기가 시베리아루트를 개설하여 소련과 유럽을 운항하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한․소 및 한중 간에 항공협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한국․유럽 간의 최단거리 항로인 몽고리안루트의 개설도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가 현재 소련과의 수교교섭과 함께 통신협정의 일괄타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유럽 통신로 다변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사업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앞으로 한․소 및 한중 간의 경제 및 관광객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오는 9월 개최될 북경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이들 국가와의 정기해운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안 즉 남북한 교통․통신연결, 고속전철의 시베리아횡단계획, 항공로의 몽고리안루트 개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광케이블사업 그리고 소련․중공과의 정기해운로 개설에 관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통부, 체신부, 철도청 그리고 항만청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대북방정책특별교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신공항을 아시아․태평양의 교통중심축 공항으로 육성 건설하겠다고 지난 5월 15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국내외 항공수요 급증과 병행해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정밀기계 엔진제조업을 중심으로 재료․통신․전기․전자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 국민생활의 필요요건은 의식주와 더불어 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질병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의 85%를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불과 15%를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있어 선진국가와는 반대로 국가가 의료관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에 대한 욕구는 최신의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할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료의 확대공급을 민간부문에만 맡겨 두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발전대책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려고 해도 투자할 재원이 없는데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자금의 사용, 의료금고와 같은 특별기금의 설치 및 그리고 공공차관자금의 확대지원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렴한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병원 등에 대한 조세․관세의 감면, 연구비에 대한 과세형평원칙 적용, 기부금의 손비처리 인정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부가가치가 큰 신약개발 분야는 세계 정밀화학산업 전체시장의 75%인 1500억 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개발을 위하여 개발단계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관장하고 있는 보사부에서 전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삼천포항만은 서부경남의 유일한 상업항구로서 정부에서는 지난 83년부터 전체예산 약 27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에 있어 89년 현재까지 무려 7년 동안에 32.1%에 불과한 89억 원만이 투입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총 공사기간이 22년으로 2004년이 되어야만 비로소 항만이 개발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부총리! 삼천포항만의 조기개발은 공업발달이 부진한 서부경남 발전과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개발에 대한 금년도 농림수산부 예산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의 8.4%인 2조 1371억 원인 줄 압니다. 하지만 금년 예산의 약 40%인 8500억 원이 부채대책비, 양곡관리기금 적자보전, 차관원리금 상환 그리고 인건비로 되어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생활개선책을 위한 실제 농어촌개발투자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에 밝힌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보면 89년부터 92년까지 농어촌투자계획의 16조 원 중에서 국도․지방도․군도 등을 확․포장하고 의료보험 지원, 상수도 공급 등 타 부처의 소관예산을 합하면 9조 300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8%를 차지해 실제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는 42%인 6조 7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개발과 병행하여 소득원 증대책으로 실질 예산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부총리의 소견을 바랍니다. 여섯째, 정부는 2000년까지 우리 농어촌이 도시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의료시혜의 미흡 등 농어민의 복지증진도 날이 갈수록 도시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농어촌은 매년 40만 명이 이농현상으로 이미 농촌에는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이농현상과 도시영세민은 같은 맥락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당면한 농어촌 문제를 부총리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기업체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농어촌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값이 농어민이 투자한 생산비와 적정한 이익이 합하여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가 당국은 소비자만을 의식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농수산물가격이 모든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무총리 국정보고에서 최근 물가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농축산물과 건축자재의 수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가격이 폭락하였을 때 공산품과 서비스요금이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농어업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농수산물가격 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양곡관리기금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일반회계에서 과감한 출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연 2년 동안 풍작으로 쌀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최소한 쌀만은 농민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쌀의 수급조절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편업무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89년의 우편물량은 21억 2000통으로 지난 82년 10억 5000통에 비하여 101%나 증가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우편집배원의 증가율은 불과 22%에 지나지 않아 우편물량 증가에 비해 우편집배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편집배원의 인력수급, 처우개선 그리고 장비보강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홍보물 등 대형우편물이 지난 82년에는 전체 우편물의 44.1%에 불과했으나 89년에는 69.9%를 차지해서 많은 우편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홍보물의 급증 등을 볼 때 우편요금을 중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전원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력개발사업은 주변지역민의 재산권보상 차원을 넘어 환경공해,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를 통과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제10조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률 제14조의 내용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사용의 산정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 비율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 내의 수혜인구 등 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강다목적댐 보강계획으로 상류지역에서는 수몰면적이 늘어나 이 지역 26개 마을 1500여 가구는 집단이주 문제와 보상관계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수몰민의 생계대책사업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대체농지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몰민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계획과 보상관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중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항공기 소음과 진동문제가 대부분의 비행장 주변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장관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항공기소음피해보상특례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북방정책의 결실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북방정책특별교체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에서 모두 고생하셨는데 국회법 제92조 의사진행, 98조와 모든 정신으로 보아서 의장으로서는 공정하게 여러 교섭단체나 또 소수집단에도 해가 안 가게 제가 해 드립니다. 그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등등 이렇게 단상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의장으로서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여러 가지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여기 국회법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은 의제에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지금 의제는 경제에 관한 질문 제2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데 어제…… 오늘 긴급히 처리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이 제일의 긴급과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발언신청에 대해서 상정된 이 안건이 종료된 후에 다음 상임위원장선거가 끝난 다음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한 분만 발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오전회의에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오 의원, 황성균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분양과 관련한 특혜제공 사실 여부와 정부가 진상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그 여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무엇이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방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3%로 높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면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고 수출이 계속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건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부면의 진정을 유도하고 수출회복과 설비투자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룩하도록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시책 내용에 관해서는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함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절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그러한 보완책의 하나로 금년에 세제개편 등 신중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소외계층의 참상에 대한 인식과 치유방안은 무엇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개혁적인 분배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값과 물가가 높게 상승을 해서 서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영세민,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분배개선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영세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주택 25만 호와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위해 92년까지 농촌에 총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시영세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께서 농업황폐화에 따른 농민저항 우려에 대한 총리의 판단과 견해를 물으시고, 안보상의 식량자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어촌부문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농어촌 생활수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 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농수산물의 가격문제나 농수산물 수입개방 문제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여력을 이제는 낙후된 농어촌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 아래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울러 농어가 부채경감 조치 등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책은 그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통해서 90년대 중반기에 가까운 장래에는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자급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최근에 발생한 영세어민 해상시위의 원인과 배경을 비롯해서 기타 관련사항 등에 관해 질문을 하시고 영세어민 보호방안도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군산과 대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어장보호를 위해 금지된 저인망어업을 수산청 기동단속반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민불만이 확산돼 집단시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수산청과 관할 도 당국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져서 조기에 집단시위가 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어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전업대책 등 보완대책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어민 보호대책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수산지청의 설치문제 특히 목포지역의 지청 설치에 관한 견해와 공해상의 원양어업대책과 한․소, 한미의 어업협력관계 및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양식어장 허가와 관련해서 바다투기 우려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해상의 원양어업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산자원 유지를 위해서 모든 어업국은 자원보전과 관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해상의 자원관리 문제는 국제적 조사와 자원평가에 기초해서 관계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베링공해어장은 한미, 한․소 공동어로사업 어장과 더불어 북양 중요어장의 하나로서 이들 어장확보를 위해 기존의 한미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한․소 어업협정을 체결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지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그 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균 의원님께서 정부가 종전의 경제안정과 경제정의의 실천이라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원인 및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농민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안정을 이룩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황 의원께서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함을 통감을 하고 지난 2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규 교통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외에 순환도로 등 필요한 도로신설 등 여러 가지의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송능력이 가장 높은 지하철의 조속한 건설이 제일 중요한 근원적 대책이라고 보고 서울의 제2기 지하철 150km 추가건설을 비롯해서 부산의 58m 건설계획은 이미 확정 구간별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추경예산안에 서울과 부산 지하철 건설을 위해 약 2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1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지원을 지하철 건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철 총 건설비의 30% 해당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나갈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기구 일원화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기구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금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북방정책 실현과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대북방정책특별교체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북방정책 추진과 국토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간 또는 대륙연계 교통수송망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신 황 의원님의 고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북방국가들과의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중요한 정책사항은 동 위원회의 상위기구로서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황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북방관계 교통․체신 문제도 동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북방정책의 추진과 남북한 간의 협력증진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과 체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각각 자세히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리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와 건전한 내수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도와 결심은 무엇인가라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우리 경제의 저변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4 종합대책에서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을 확대했습니다마는 계열대기업은 여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은 제조업 설비투자에 집중하면서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규제는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투자지원시책은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어서 특별설비자금 50%는 중소기업에 배정하였고 또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구조조성자금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련한 하반기 대책에서는 민간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고치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투기 억제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부처 간 이견사항이 때로는 지상에 보도됨으로써 자주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국민생활과 기업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성장 과실을 재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게 생계보호․의료보험․자녀학비 지원과 같은 복지시책을 과감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규모는 87년에 3046억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조 3021억 원으로 4배 이상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외계층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장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시혜적 방법보다는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 영세민 집단주거지역의 시설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투자규제보다는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의 건립추진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여 집값상승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분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세입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단 간이주택촌의 대량건설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의 집행실적과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농수산물 수입개방계획과 관련해서 농어민의 피해보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양조용 포도에 대한 차액보상 13억 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양조용 포도와 옥수수에 대한 수입가와 국내가의 차액보상에 242억 원, 작목전환 지원 35억 원, 품종개량과 시설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527억 원 등 총 1008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금년 6월 1일 현재 308억 원이 지원 완료되었고 앞으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등 구조개선과 함께 첨단기술의 농업이용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농․수․축협 조직의 활성화, 농안기금의 운용규모 확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등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생산농가의 이익이 보장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관련 사항만 본인이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의 운용규모는 56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투자의 구조도 증산에 치중하기보다는 유통구조개선 부문으로 점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비중에 비해서 세출예산에서는 훨씬 낮은 몫만 할애하고 있는데 수산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수산부문 예산 1691억 원은 세출예산의 0.6%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의 제약 속에서도 수산기술 개발, 영어자금 공급, 어업재원 조성 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등과 같이 어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89년 대비 90년에는 약 15% 정도 증액시키는 등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어촌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근해어장 오염과 어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한 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연안어장 오염방지대책과 황해권 환경개선사업을 중국에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연안어장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수산청, 환경처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서 어장의 오염폐기물 수거 등 정화사업과 육지의 폐수처리시설의 확충 등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신공항 건설과 병행하여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또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려 해도 투자재원이 없는데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자금의 사용, 의료금고와 같은 특별기금의 설치 및 공공차관자금의 확대지원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부문의 시설․장비도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시설․장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확충은 원칙적으로 민간 스스로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자금조달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1년부터는 공공차관자금 6000만 불을 확보해서 현대식 진단․치료기 등 장비구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투융자를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확충을 위한 재특자금 사용이라든가 의료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께서는 또 신약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비에서 투자하고 있는 재원을 보사부에서 전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 및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연구비로 90년 특정연구개발사업비에 35억 원을 반영했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방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는 삼천포항의 조기개발은 서부경남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삼천포항의 개발을 위하여 화물량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5000t급 부두 2선석 을 88년에 완공해서 현 삼천포항의 화물처리능력은 타 항만에 비해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시설물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건설 중인 방파제 450m는 92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고 어획물 처리를 위한 물양장 확장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16조 원 투자계획의 내용을 보면 도로 등이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9년 4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현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규모 확대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수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농업단지 등 농외소득을 확충하고, 교통․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 투자소요 16조 원 중에는 생산기반 확충 등 종래의 농업부문 예산투자 6조 7000억 원 이외에 도로, 농공단지, 의료보험 등에 대한 9조 400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농업 구조조정 및 농업 기반조성 부문 또 농촌소득원 개발, 생활여건 개선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의 분야에 대하여서도 역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방향에 따라서 90년에 84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 의원께서는 최근 쌀의 재고는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데 수입개방화시대에도 농민이 쌀만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쌀 수급조절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쌀의 이월재고, 현재재고가 아니라 이월재고가 1000만 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고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쌀이 아직도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의 확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개발 등 소비촉진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에 있어서도 통일계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쌀 생산농가의 대체소득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 의원께서는 농안기금, 양곡기금에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출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즈음해서 우리 농정의 최대과제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안기금, 양곡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농안기금에 200억 원, 양곡기금에 4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별도로 양곡증권을 5000억 원을 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재정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황성균 의원께서 의료서비스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의료법인․병원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보건생활의 향상을 위하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보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동안 세제 면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신설되는 병원에 대하여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외에도 병원․의원 그리고 약사의 조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료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문제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의 조세특성상 모든 물품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소득자도 소비하는 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는 재정지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며,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서독, 스웨덴,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의약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그 종류가 3만 6000여 품목으로 다양해서 또 그중에는 유통과정이 비정상적인 품목도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집행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은 질문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식량자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이 충분하게 다져졌다고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안보용으로 국민 전체 식량소요량의 최소 3개월분을 상시 비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도 저희와 같은 수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박형오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시비축분을 감안할 때 연간 3900 내지 4000만 석 정도의 쌀이 생산되어야 식량자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 농어촌의 당면과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르는 농촌노동력의 부족, 노령화 및 부녀화 등의 문제와 한․수해 상습지의 영농여건불리 등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편리하고 안전한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경지정리의 경우 93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대상면적 70만 6000ha를 개발 완료토록 하였으며 매년 투자액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증가되는 밭작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과 밭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밭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72%에 불과한 수리답률의 제고를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도 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박형오 의원님의 총리님께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민소득이 낮은 이유와 영세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민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간척․매립에 의한 어장축소라든지 그리고 불법어로, 환경오염 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와 어장의 원거리화에 따른 시설투자비 등 어업경영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어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연안수산자원의 조성, 소형어선 건조 시 국고보조, 저소득어촌 종합개발, 면세유류 공급 및 영어자금 공급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도로포장과 주택개량사업 등에도 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리께 물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형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서․남해에 수산청의 지방청 설치 용의는 대충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마는 일선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산행정 기능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처로 하여금 그 가능성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오 의원께서 총리께 하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군산․대천어민들의 해상시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민들의 해상시위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연안의 꽃새우어업에 대해서는 사용어구에 대한 재조사 등 전반적인 어업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민대표, 학계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말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특히 해상폭력 등은 민생치안차원에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영세어민의 생계 및 전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입․출항 시 관계공무원들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진상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라든지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올시다. 그것은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박 의원님 질문에 잘 적응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해 유해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면 국민보건 증진과 수입규제로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현재 정부에서 이를 위한 실험기기와 장비의 현대화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인체에 미치는 보건위생 등 유해물질검사는 보사부에서 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수입축산식품에 대한 잔류물질검사와 수입동식물에 대한 유해병해충 부착 유무를 검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항생물질 등 2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동물검역소 조직을 보강하여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보강과 바이러스검사기 등 검사장비 28종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최저가격보장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안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충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농수산물은 원래 계절과 풍흉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부피와 중량이 크면서도 부패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애로가 있는 것은 박 의원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된 농수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선별비, 포장비, 수송비, 상하차비, 상가 임대료, 감모량 등 유통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유통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을 단순비교 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너무 크다는 오해가 생기고 있는 점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비용의 절감과 유통단계의 감축을 위하여 산지협동출하반 육성,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소비지에서는 권역별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하는 한편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수․축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강화해서 ‘농민은 생산, 단위조합은 판매’라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가격보장을 위하여 출하약정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생산자 가격지지와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오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어장 오염방지대책과 황해권 환경개선사업을 중국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영향과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박유류 오염 등으로 일부 연안해역이 오염되는 현상을 나태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처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였고, 전국 주요 연안해역의 수질오염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폐물 수거와 어장바닥 밑갈이 등 정화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해권 환경개선사업을 중국에 제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국 간의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형오 의원께서 장관에 대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산행정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를 전문인으로 기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은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의 바다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두산산업과 진로식품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은 9건에 452ha로서 새우양식을 목적으로 수산업법에 의거 직접 취득 또는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 새우양식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능력자에 의한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어업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어업권은 정비조치 하고 있으므로 양식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산업법 개정에서는 양식장소유 상한선 설정과 지역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한하여 면허하도록 하였으므로 앞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이미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식장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법을 잘 제정해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양식어장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박형오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수입개방 했을 때 염업자의 전업대책과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업계의 생산비 보장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시 염업자의 전업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 천일염은 외국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내 천일염은 수입염에 비해서 그 가격이 4 내지 5배나 비싸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금도 수입이 자유화되어서 시장개방체제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개방하기 이전에 식염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그리고 염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사정에 충분히 강구해서 기존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더욱이 이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업계의 생산비 보장문제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산이 많이 늘어서 천일염가격이 하락되는 경우에는 염안정기금과 조달기금 등을 활용하여 과잉염을 수매함으로써 천일염업계의 생산의욕이 저상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고 다음에는 황성균 의원님께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70년대 후반에 군용 소형헬리곱터와 전투기를 외국의 전문사와 공동생산하면서 그 기반을 구축한 이래 8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의 보잉사 등 선진국의 항공기제작사로부터 여객기 동체의 일부 제작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기체 엔진 등의 기계가공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억 2000만 불 상당의 항공기부품을 미국, 프랑스 등에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산업은 항공전자 소재 엔진 및 체계 종합기술 등 항공기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설계기술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국내에 필요한 항공기와 부품을 한국업체로 하여금 생산․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설계기술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대형 국책연구사업과 국제공동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전문연구기관도 육성하여 이 부문의 연구활동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육성계획도 추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선도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금의 산정기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력사업자는 매년 판매수익금의 0.3%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육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지역별 사업내역은 주민대표, 당해 지역 행정기관, 전기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초년도로서 총 1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소재지 발전방식 그리고 설비규모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비례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박형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200만 호로 늘리고, 국공유지나 기업의 유휴지를 이용해서 집단 간이주택촌을 대량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영세서민의 인상된 전세값 차액에 대하여 정부가 10년 분할상환에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보증조건도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고 기타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200만 호 건설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 건설계획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를 건설하고 무주택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원임대주택 10만 호와 저소득서민을 위해서 장기임대주택 15만 호 등 모두 50만 호의 임대주택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50만 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재정 3조 80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2조 6000억 원 등 모두 합해서 6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더 이상의 확대는 현재의 정부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만 호 계획이 완료되는 93년 이후에도 소요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구임대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공유지나 기업의 유휴지에 집단 간이주택을 대량 건설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간이주택의 건설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수용시설로서는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주거공간으로는 개발하는 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집단촌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분량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과 아울러서 학교, 동, 파출소, 시장 등 공간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내의 국공유지는 이미 대부분이 무허가 불량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공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상 영세민의 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달동네 등 영세민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경우에는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가수용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이주한 후에는 다른 재개발사업 철거민을 수용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전셋값차액 융자확대와 지원여건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자금 융자를 위해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3450억 원을 확보해서 일반 전세자금과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은 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11.5%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고 최근에 신용보증서를 개인의 연대보증으로 대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출절차를 나름대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는 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연리 5%의 저리로 2년 상환조건으로 현재 융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집주인이 보증하면 담보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절차를 대단히 간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융자는 금융기관의 예수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융자규모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과 관련해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서 지방중소도시 육성정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수도권 내 공장신설 허용조치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시켜서 교통난을 결과적으로 더욱 가중시킬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의 근본원인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대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황 의원님의 관점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공장 사무실 등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신설 그리고 증설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서해안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총 규모 22조 31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한 태백산, 다도해 등과 낙후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특정지역계획 그리고 오지종합개발계획 등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집중적으로 치중시켜 나가는 등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수도의 경우는 60% 내지 80%까지, 지방도의 경우에는 50%씩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의 한계와 사업재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점 정부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공개념 확대의 일환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제정하여 이들 법률에 의해서 환수되는 개발이익과 지가상승이익의 50%를 당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지방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도시의 도시기반 시설투자는 상당량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 완화조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인천 등 과밀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동북부지역 등 외곽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구직을 위하여 이 지역으로부터 서울 등 과밀지역으로 인구가 대단히 많이 유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지역에 도시형 공장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공해가 없는 소규모 첨단산업에 국한시켜 허용해서 국민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구정착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곽지역 인구가 과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울 등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취해진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황성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남북한 교통망 연결과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을 대륙과 연계하는 문제와 한국―유럽 간의 최단항공로 개설문제 그리고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국 간의 정기해운항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북방정책의 실현과 남북한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교통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대비하여 남북한 교통망 연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는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과 서울-원산 간 경원선철도 중 우리 측 구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쌍방의 일정, 항만과 공항을 상호 개방하는 등 수송수단의 쌍방지역 왕래․운행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속전철을 건설 운영하게 될 때에는 우리를 기점으로 장래에는 북한을 경유하여 시베리아철도 등 대륙과의 육로연계방안도 고려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유럽 간 최단항공로 개설문제는 금년 3월 말부터 한․소 양국 항공사 간의 쌍무협정을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에 의해서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양국 항공사가 정기취항 하고 있으며, 한국-몽고 간에는 현재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있고, 한국-중국 간에는 양국관계 진전에 따라 항공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유럽 간의 최단거리 항로개설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소련과의 정기해운항로 개설은 지난해 3월 한․소 해운협의회를 개최해서 양국 간 화물정기직항로 개설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7월 중 제3차 한․소 해운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정기항로 개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협의한 후 금년 하반기에는 부산과 보스토치니, 나우드카 간을 양국 선사가 공동운항 하도록 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6월 한․중국 화물정기직항로를 개설하여 부산․인천항과 중국의 천진․대련․상해 간을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북경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9월 이전에 한중 여객항로 개설을 목표로 인천-천진 간을 운항할 양측 선사를 이미 선정한 바 있으며, 인천-산동성 간은 양측 선사들이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항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항공기소음피해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특별법 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7년 4월 김포공항 신활주로 개설 이후 항공기 소음의 확산과 항공기의 운항증가에 따른 소음도 증가로 공항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서 교통부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방지특별법을 마련하고자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소음피해지역의 보상과 주민이주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와 민간공항 이외의 소음피해가 유사한 다른 시설의 소음피해대책과 관련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직 정부의 최종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단시일 내에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항공기소음 피해방지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소 간 체신소통향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소련 간에는 직통회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소련 측 사정으로 인하여 통화완료율이 아주 저조하여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8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 측에 직통회선 개설을 요청한 결과 금년 5월 전화 4회선을 우선 개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련 측 교환기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사업은 극동지역과 소련 유럽을 연결하는 1만 4000㎞의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95년에 완공을 목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국의 통신사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을 국내까지 연장하여 소련 유럽지역 등과의 통신회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기업이 이 건설공사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의 참여를 준비하여 왔으나 이 문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편집배원의 처우개선과 장비보강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홍보활동 강화로 우편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그 크기와 중량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최근 연평균 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배원 등 우편종사원의 인력은 우편물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국민 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정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족한 우편집배원의 증원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우편작업의 능률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해 자동소인기 등 단순작업의 기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이륜차 300대를 긴급 증차하여 수도권지역에 배치함과 아울러 3/4분기에는 400대를 추가 증차함으로써 기동화율을 83%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우편물의 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편집배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제약으로 획기적인 개선은 곤란하나 91년도 예산에 집배원 일귀여비를 실비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고 우편물 소통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소통보상수당을 신설하는 등 그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기업홍보물 등 상업성 우편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량과 송달속도를 감안한 우편요금체계로 조정하여 원가보상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리 이하 여덟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