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 북구 출신인 김용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 국제수지, 민생치안, 추곡수매, 페르시아만 사태 등 당면한 사회 경제적 현안 문제를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1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비비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를 조정하고, 추곡수매자금의 증액 등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증시침체 및 페르시아만 사태 등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을 보전하며, 90년산 추곡수매 부족자금의 지원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제정에 따른 보상소요의 발생과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부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89년도 세계잉여금 사용 잔액과 90년도의 세수증가 예상액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조 7858억 원이 증액된 27조 4557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950억 원이 증액된 6조 22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89년도 세계잉여금 3조 1230억 원 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6355억 원과 90년도 세수증가 예상액의 일부인 2조 1503억 원을 재원으로 증시침체 등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 보전과 90년산 추곡수매 부족자금 지원 등 재특지원에 2조 1300억 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800억 원, 90년도 세입예산경정에 따른 법정교부금 증액에 2708억 원, 재해대책비 2000억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3000억 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1조 750억 원과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4600억 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조 1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순증액 5950억 원을 재원으로 90년산 추곡수매 부족자금 지원을 위한 양곡기금 출연에 4000억 원, 석유사업기금 기 차입금 상환에 2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방송공사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 동 공사에 대한 출자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재해대책비 및 페르시아만사태지원금 소요의 확정에 따른 소관별 계상과 석유사업기금의 차입 축소에 따른 이자소요를 조정하기 위하여 규모변동 없이 세출 부문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90억 원, 일반예비비 140억 원, 합계 330억 원을 삭감하여 재특출자계정 전출금에 33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함과 동시에 예비비에 계상하였던 재해대책비 1810억 원과 페르시아만사태지원금 860억 원을 각각 세출예산의 해당 소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에서는 세입 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30억 원과 융자계정 전입금 170억 원, 합계 500억 원을 증액하여 이를 양곡관리기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계정에서는 세출 부문에서 석유사업기금 차입금 이자 17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출자계정 전출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수정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장기차입 한도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한도액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는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추곡수매 등을 위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신중한 심의를 통해서 여러모로 정부에 참고가 될 말씀을 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심의 도중에 지적하신 문제와 또 충고해 주신 여러 가지 점을 존중을 해서 재정운용에 더 한층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 심의하는 데 여러 의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