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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7
인천 남구 을지역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역사의 뒤안길에 남기고 이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 천 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는 고쳐야 할 일, 새롭게 할 일을 바른 개혁의 과제로 희망적 세기에 걸맞게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일부 그릇된 공직자의 행위가 국가운영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IMF 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정부는 평택항 건설에 3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1999년도에도 340억 원,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360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물량감소, 해양행정의 잘못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평택항 일반부두 3개 선석에서 개항 1년여 기간 동안에 고작 4만 3000여 t의 물량을 취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되자 평택항 운영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특히 평택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청은 이를 모면하고 그 책임을 회피키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평택항의 2개 선석을 이용도 못 해 보고 113억을 또 들여서 헐어 버리고 자동차 전용부두로 변경․시공하는 계획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 속에 국가의 예산을 낭비케 한 관련자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택항 전반에 대한 투자․운영계획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도, 관행도, 법에도 없는 복수노조를 유독 평택항에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조정, 이로 인한 노노분쟁을 조장, 본질적 문제를 노동조합에 전가․왜곡시키는가 하면 모든 화물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유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청이 평택항의 잘못된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선박의 강제적 입항을 꾀하고 있어서 업체의 반발과 간접비용의 과다지출의 문제점을 업체들은...

순서: 4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7년 2월 28일 김중위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1997년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첫째,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조난구호, 재해방제, 도사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도서 안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셋째, 특정도서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7년 7월 11일 제184회 임시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가진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7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특정도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로 도서주민의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행위자가 특정도서에 대한 행위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행위자는 그 행위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
신한국당 인천 남구 을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자는 넘쳐 나며 패륜과 무질서가 판치고 집단이기주의에 국가 공권력이 조롱받는 오늘의 이 현실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노쇠하고 병약해진 로마 멸망기의 바로 그 모습 같아 온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애국자는 많으나 행동하는 애국자는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 또한 의정단상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희망찬 내일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속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대변화의 기풍이 진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세계 각국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대전환기를 맞아서 자국의 위상과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세계는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끈끈하고 공고한 단결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의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 국가조직을 재정비하고 국가의 역량을 재결집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이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우선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술자격의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민간 분야의 기술자격검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6일 제14차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정화조법안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되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에 대하여는 합병정화조를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및 1996년 11월 25일 한영애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9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7월 8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25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은 1996년 10월 31일 각각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적정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 추가하는 등입니다. 셋째,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에서의 공기 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3건은 정부원안대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하생활공간...

순서: 7
신한국당 소속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OECD 가입의 노동․사회복지․환경분야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OECD 가입 찬성에 대한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는 선진국들 간의 정책협의체로서 국방과 안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는 이들 OECD 국가들로서는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한다는 OECD의 창설 목적에 비추어 고용의 증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그리고 환경의 보전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 세 개의 분야는 OECD 각국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건전성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국내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서 고용증진과 사회복지 분야는 서로 뗄래야 땔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서 폭넓은 의미로서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같은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복지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두 개의 축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예산운용의 측면에서도 고용이 증대되면 그만큼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도 넓게 보면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30년간 경제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을 취해 온 우리나라로서도 이제부터는 그간의 경제발전 실적을 기반으로 고용과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ECD 가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동환경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OECD는 고용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루기 위한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196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61년 발족 당시 회원국은 2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2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18%에 불과하나...

순서: 20
신한국당 소속 인천광역시 남구을지역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에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14대 때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15대 국회에 동참하여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니 그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의원 당시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바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하여서 제안한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평화은행 설립, 근로복권 판매, 세계를 향한 ILO 가입 등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나라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드시 남북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의 질문 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의례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검토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앞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민정부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화의 전진 속에 숭고한 결실로 맺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실, 근면, 노력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하였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해 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동체인식을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은 노조와 기업, 거기에 정...

순서: 1
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11월 13일 정정훈 의원 외 58인, 11월 24일 이상수 의원 외 69인, 12월 4일 노인환 의원과 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3개의 동 개정법률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6일 제14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행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병행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 관계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법률안들을 면밀하게 축조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단일안을 그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1989년 12월 15일 제11차 노동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함으로써 3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안전 관련 법규의 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 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서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나타내고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고, 셋째,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조치 결과를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