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술자격의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민간 분야의 기술자격검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6일 제14차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