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9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7월 8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25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은 1996년 10월 31일 각각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적정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 추가하는 등입니다. 셋째,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범죄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에서의 공기 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이상 3건은 정부원안대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