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정화조법안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되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에 대하여는 합병정화조를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6일 김상현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및 1996년 11월 25일 한영애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소음․진동 배출 시설의 설치신고제도를 반영하고 사업자의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하수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마을 하수도의 설치절차를 정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 11월 29일 제181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1996년 12월 12일 제181회 국회 15차 위원회에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각각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