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등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7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사건을 심사한 결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소속검사가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고등검찰청의 기능이 분업화, 다양화되고 있고 그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부를 신설하여 부장검사로 하여금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지청장 및 일정규모 이상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등의 임용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85회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은 고등검찰청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에 과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그 외에 법문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자가 일 사 자인데 이 사 자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97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관련 외환사범․무역사범 및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립공원에서의 쓰레기투기행위 등 국토환경오염사범과 청소년유해사범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쓰레기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도공무원,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 중 지급수단 등 불법수출입사범에 대한 수사관할을 확대하고 그 직무범위에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85회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7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민사소송인지액과 관련하여 제1번 인지액 산출방식을 정률제에서 역진제로 개선하고 상소심 인지액 할증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그동안 소송의 고액화에 따른 인지액 부담의 증가 및 지나치게 높은 상소심 인지액 할증비율 때문에 제기되어 온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85회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7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판정의 효력 역시 판결과 다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85회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보고서 내용에 지금 조홍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9페이지 말미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검사의 사 자가 일 사 자가 아닌 다른 사 자로 표기된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심사보고를 작성할 때 있어서는 자구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날카롭게 문제를 적출해 낸 조홍규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8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7년 2월 28일 김중위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1997년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첫째,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조난구호, 재해방제, 도사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도서 안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셋째, 특정도서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7년 7월 11일 제184회 임시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가진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7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특정도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로 도서주민의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라 하더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행위자가 특정도서에 대한 행위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행위자는 그 행위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김경재 의원입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부응해서 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97년보다 1조 7000억 원 증가된 20조 4000억 원으로 하고 이 중에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계약체결 한도는 2조 5000억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한도 1조 9000억 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10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1월 3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