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11월 13일 정정훈 의원 외 58인, 11월 24일 이상수 의원 외 69인, 12월 4일 노인환 의원과 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3개의 동 개정법률안이 당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6일 제14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행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병행 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정부 측 관계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법률안들을 면밀하게 축조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단일안을 그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1989년 12월 15일 제11차 노동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함으로써 3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안전 관련 법규의 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 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서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나타내고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고, 셋째,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안전, 보건에 관한 조치 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안전, 보건업무를 계선화하고 업무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계선상의 부서장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험방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다섯째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당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여덟 번째, 안전, 보건상 유해․위험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도급 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는 기계, 기구 및 건축물 대여자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방호장치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 및 완성검사 성능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키며 측정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 질문,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끝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