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비적 또는 비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한 유족의 범위를 유사 입법례에 준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으로, 또 법안의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군”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순서: 13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특검비리를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국민의 69%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대선비자금 수사가 미진할 때는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나서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제 강점하 및 6․25 전후의 각종 시국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청원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함으로써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거사의 사실 확인과 그 평가 및 기록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2003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1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93개 기관으로 02년도의 366개 기관보다 27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21개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18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4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의결 대상 기관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40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02년 11월 7일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 법 등 정치 관계 법들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 그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尹鐵相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과 미 테러전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을 축으로 한 열강들의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적과 동지의 개념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생산적인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무솔리니의 정략적이면서도 선동적인 연설이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이반시키고 파시스트당은 집권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시스트당은 패전국의 참담한 고통을 이탈리아 국민에게 안겨준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정쟁과 같이 나라는 망해도 자당의 인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과거 공작정치의 경험자들이 오로지 정권탈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당리당략에 치우친 근거 없는 설에 의한 폭로정치만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 즉, 우리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일은 정권 창출보다 훨씬 고귀한 상위 가치의 급선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1년간만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당은 마치 ‘불난 집에 불 끄러 온 소방관한테 불을 늦게 꺼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을 지른 방화범이 소방관에 대해 오히려 보상을 청구하는’ 적반하장격으로 사사건건 국정에 대하여 발목 잡기가 일쑤였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수는 침소봉대하고 성과는 애써 외면하거나 폄하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공세에 의한 국론분열 획책이 국가신뢰도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

순서: 48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께 면책특권의 악용이 국가신인도에 얼마만큼 원인제공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데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총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다, 51 대 49다, 완전한 승도 패도 없다, 이런 전통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너는 죽고 나만 살자 하는 식의 폭로정치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이용호 비리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신 한나라당 의원님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영문 이니셜로 이러한 폭로를 하다보니까 실명을 대라, 오늘 실명을 대셨는데 실명을 댄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실명만 댄다고 한다면 오늘 거론된 실명자들의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더 더군다나 양당 체제에서, 또 李相洙 의원은 저희 당의 총무입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까지도 무너져 내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의 총무께 어떤 범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사당이나 의사당 밖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임을 하고 변호사로서의 변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리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金弘一 의원도 실질적으로 독재정권하에서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된, 정의와 양심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몸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金弘一 의원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것은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애썼던 하나의 훈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고 또 과거 저희 당의 權魯甲 고문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동료 의원께서 몸통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우리가 야당을 할 때 발언 하나하나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순서: 50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과거 독재정권처럼 야당의원을 구속시키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씌운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2
과거의 야당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엄청난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의사당 안에서 발언 하나하나 할 때는 정말 충정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탄압받을 때 독립운동만세를 부르는 것이 독립운동이지 해방된 이후에 독립만세 부르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아니면 친일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과잉 제스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주화가 만개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APEC회담이나 ASEM회의, 러시아, 필리핀 방문 등 정상외교를 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설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정상외교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만 입혀 왔습니다. 특히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는 증권가의 루머, 첩보도 아닌 첩보, 이것을 정보로 가공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신성한 의사당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주게 만드는 이런 면책특권……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적인 경륜도 많으시고 또 정치도 경험이 많으신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것인지, 어느 위험수위까지 한계를 두고 면책특권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4
예, 잘 알겠습니다.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빈민도 만나고, 서민도 만나고, 중산층도 만나고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도 만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는,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당의 의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전과자인지, 과거가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활동을 소영웅주의식 만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설을 가지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헐뜯는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을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 주고 이러한 작태가 새로운 신 정언유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면책특권 악용, 정말 여야가 같이 자제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리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햇볕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의 감소 및 국가신인도 회복에서 제가 전쟁 위험의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97년도 9월25일자 중앙일보 돈 오버도퍼가 쓴 2개의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100만, 미군의 군사비 조달이 1000억 달러, 한국을 중심으로해서 주변국가의 재산피해가 1조 억 달러 이런 등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95년도 9월25일자 중앙일보 8면에 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또 6월16일에 어려운 막바지 고비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국방보고서 발행 한반도전쟁의 시나리오,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것입니다. 한국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다, 또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근거가 있다, 이것은 세계일보 99년도 3월6일자 발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순서: 56
아까 총리께서 우리 인터넷에 국민의 정부 업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수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61개 국가 중에 폭동이 없이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순서: 58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폭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통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의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영국까지도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IMF의 시련이…… 우리 한국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어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의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있어서 햇볕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달러로 1조 달러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년 후에나 가야 현 상태로 복구한다는 보도내용이 이런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순서: 60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진정한 국방이 어디에 있는가, 햇볕정책의 당위성 이런 것을 알려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국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 주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풀리기로…… …………………………………………………………… 국가채무 400조다, 1000조다 했을 때 우리가 입는 경제적 타격, 대외신인도에 얼마 만큼 영향을 주는가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2
알겠습니다. ……………………………………………………………

순서: 27
먼저 인천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대형참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기말 전환기에 있어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21세기를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과학의 주기, 사회변화의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새로운 신지식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습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련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빚더미 속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 국제금융 지원을 1년 반 안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냈습니다. 바닥났던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로 650억 달러를 넘게 되었고 국제무역수지는 98년 4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금년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금리, 물가, 실업률 등도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안정되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5.8%에서 금년에는 8%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긴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경제정의를 위한 개혁이 마무리되면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 21세기 도덕적 선진국가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메고 국난을 극복했던 선열들의 지혜를 배워 나갑시다. 본 의원은 끝나지 않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21세기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정된 시애틀각료회의를...

순서: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과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1998년 9월 11일, 10월 27일, 11월 6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1998년 11월 27일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각 개별법에 의해 발행하던 국채의 발행을 중단하고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국채발행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양곡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곡증권법을 폐지하고 동 법에 의하여 발행된 양곡증권의 원리금의 미상환잔액 등 부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채발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당시 산림황폐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으나 화전정리 사업이 1979년에 종료되고 화전정리결과 농경지로 정리된 토지의 매각도 1991년에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지하여 온 인삼의 생산, 제조 및 판매 등에...

순서: 42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북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나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훈을 배워 왔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100년 전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전진하는 역사를 위하여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새벽 날치기로 통과시킨 후 축배를 들었지만 그 결과 OECD에 가입한 28번째 나라로서 국가적 위상 추락은 물론이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파업 26일 동안 3조 3000억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가져왔으며 요즈음 부도가 난 기아그룹이 당시 입었던 경제손실액은 6035억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번 기아그룹 부도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도록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새벽 노동법 날치기 후유증으로 국제적으로는 해외도입차관 회수 압박과 신용 추락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집권 신한국당의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폭거의 후유증이 오늘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중병을 앓게 하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기업을 돕기 위해 부도기업들의 소주와 맥주, 자동차를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기업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신한국당이 지금 무슨 염치로 경제회생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순서: 64
늦은 시간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시간에 총리께서는 농가부채가 17조가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장한 28조 3000억,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농협․축협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농협․축협에서 조합원은 순수 농민을 얘기하고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는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금액 산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농협의 조합원 순수 농협 빚이 얼마냐, 24조 8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조합원, 비조합원을 합치면 농협만 하더라도 49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농민이라고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24조 8000억 또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도 2조 2630억 합계해서 약 28조 3000억을 제가 근거 제시를 했는데 이 근거는 농협과 축협에서 96년 말 기준 총계정원장 잔액장입니다. BS원장인데 이 자료는 전부 농협하고 축협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이것을 전부 그쪽에서 자료로 넘겨준 것인데 컴퓨터로 전산처리해서 본 의원실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농협․축협만 조사를 했는데 수협이나 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보험회사 등 일반은행까지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농협․축협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농협을 상대하고 있고 1000만 원 내지 몇천만 원씩 한계 범위의 돈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월 1일 갚는 것으로 다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말이 되면 하루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저희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교체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서한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자료가 96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것...

순서: 4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회의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최고 1400만 SDR에서 최고 5970만 SDR로 그리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000만 SDR에서 최고 1억 3500만 SDR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그 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