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비적 또는 비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한 유족의 범위를 유사 입법례에 준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으로, 또 법안의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군”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3인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