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이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金龍潭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2인에 대한 재산신고 사항 및 병역 사항은 지난 8월 22일과 8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하여 이를 배부하였으며, 이들 국회공보를 오늘 추가로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관계 지원업무를 통하여 공명선거 정착과 선진 정치 확립을 위한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국가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등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9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절차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의 과정에서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직을 수행하면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사외이사 직을 수행한 문제와 서산지청장 재직 시 제출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범죄 피해자 구제방안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파트 및 토지 구입과 예금․보험금의 적립 규모 및 과정, 자녀에 대한 증여와 공직 퇴직 후 연간 고액 수입 사유 및 전관예우 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셋째,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제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인터넷실명제, 허위사실유포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적시성과 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불법 선거운동 예방 대책과 여성 공직참여 확대 방안,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개선과 선거비용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대학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대책, 선거 관련 특정사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처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처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타 사항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이관 및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특권에 대한 견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과 한총련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선거관리에 관한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金永喆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 없이 대체로 원만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았고,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의사항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료제출요구제도와 관련하여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기관 간 원만한 협조를 통해 충실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직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趙舜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趙舜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자질 능력 신망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9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참고인을 출석시켜 후보자의 자질 능력 신망 등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제도 개혁 및 사법정책에 대해서는 법관단일호봉제, 법관의 서열 위주의 인사, 법관인사평정제도 등 법관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조의 일원화 등 법관의 선발제도에 관한 사항,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의 문제점, 참심제․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역할에 관한 사항, 대법관 추천과 관련한 일부 법관들의 집단 의견 표명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형제도 및 호주제 등 법과 제도의 개폐 문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총련 합법화 문제, 주한미군 철수 및 인공기 소각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 사면․복권의 남용 문제 등을 중심으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후 법무부 홍석조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박태범 부협회장 및 김갑배 법제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영란 부회장 등 4인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신망 및 사법개혁 추진 능력과 대법원 구성 및 현행 대법관 후보자 제청절차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신문하고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문 결과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신망 및 업무수행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병역,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거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한총련에 대한 합법화 관련 문제,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손해배상소송 등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즉답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밀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吳慶勳 의원, 李秉錫 의원, 李元昌 의원, 田溶鶴 의원, 金聖順 의원, 李在禎 의원, 宋錫贊 의원, 沈載權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해당 안건명 밑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0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 204매와 동일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에 대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97표, 부 6표, 무효 1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04표 중 가 198표, 부 5표, 무효 1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금년 2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만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정부의 정기국회 말 무더기 법률 제출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법안심사를 통해서 법안의 졸속심사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결산과 예산안 심의 등 관련된 법안심사에 보다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법 규정의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감안한 의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게재된 7건의 법률안은 예산 부수법안은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것인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상정․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을 오늘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4.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5.醫療法中改正法律案 6.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金洪信 의원, 黃祐呂 의원, 金聖順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식중독 조사보고체계에 예외조항을 두어 그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직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째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동종의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현행 1년으로부터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모두와 차상위 계층인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이 법적으로 지급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하되 과도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차상위 계층인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의무화는 삭제하고, 동 법안의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치과 분야의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치과진료가 왜곡되고 의료비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치과 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 치과 전문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진료과목 표시제한을 그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건교육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로서 보건교육사를 도입하는 경우 국민건강 증진 전략의 큰 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등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종료 선언하고 난 후에 누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金宅起 의원하고 崔榮熙 의원님은 찬성이십니까? 찬성 2표를 보태서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상 없으시지요? 金宅起 의원 됩니까? 아까는 종료 이후에 눌러서 그렇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 만장일치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의원 다 됐습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藥事法中改正法律案 8.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9.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입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로 관련이 있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희귀병 환자들은 구입하는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 센터에서 공급받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도 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의학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가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인의 조사 및 해부․보존을 위하여 공여된 시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 법률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藥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시체 법안이 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 만장일치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각 소관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의 규정에 의해서 1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240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그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2003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1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93개 기관으로 02년도의 366개 기관보다 27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21개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18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4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의결 대상 기관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40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국정감사 준비를 통해서 정부의 예산 운용실태와 정책결정의 타당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조금만 서 계십시오. 국정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3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