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배종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배종무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사립대학의 총․학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12월 12일 제10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부속병원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회계운영의 융통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였고, 사립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결산의 공개는 현실적으로 교육부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외의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교육에의 접근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장관은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의 근거가 되는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며 두 번째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 및 시험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네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3일 제 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법률안은 학교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근로청소년이나 주부 등 성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12월 12일 제 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 결과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회의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최고 1400만 SDR에서 최고 5970만 SDR로 그리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000만 SDR에서 최고 1억 3500만 SDR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그 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재선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 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그 신축적인 운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정부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정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일괄하여 정비함이 타당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