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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동,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예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원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동일은행의 활동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찾아준 바 있으나 활동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면예금 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회 및 청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휴면예금 등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권리자에게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돌려주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휴면예금 등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하여 원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휴면계좌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휴면예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종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

순서: 7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가 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최고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고, 둘째, 공매통지 대상을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물의 공유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매공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유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 외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매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본 개정안과 취지가 동일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 분야의 입법 미비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 증대보다는 보험설계사 간의 소득 이전과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상품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현재의 보험시장 여건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모집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가 조정 연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교차모집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연기하되 정부로 하여금 보험시장의 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험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교차모집 허용 시기인 금년 8월 30일 전에 조속히 개정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안택수 의원과 임인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실주에 대한 세율 30%를 국내 과실의 소비 촉진과 과수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중 연간 생산량 일정규모 이하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특히 어려운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제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1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부분은 1만 원 이하 상품권이 대부분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안의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또 법률안의 내용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수정하는 등 약간의 체계와 자구 정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2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바로 그다음 날인 7월 9일 정보위원회에서 金大中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북한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그 진상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안명칭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하고,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제1호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 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으로 하고, 제2호를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李性憲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李龍三 의원, 張泰玩 의원, 柳在乾 의원, 金元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환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제238회 국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는 해당 질환의 악화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과 기타 질환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적정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비진료의 범위를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으로 판정된 자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차등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金元雄 의원, 李仁基 의원, 曺雄奎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

순서: 17
예.

순서: 19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대북송금 뒷거래 의혹 사건은 정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걸었습니다. 명색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얘기해 놓고 적어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쯤에는 양당 총무 간 합의하에 그 5분 발언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쑥 5분 발언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민주당 총무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의 최대공약수가 국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이 국익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삼천리 들녘에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이 시냇물 소리는 그 시냇물 밑에 깔려 있는 돌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듣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햇볕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평화정책, 햇볕정책이라는 시냇물 밑에 깔려 있는 특검제를 정확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 전 국민들이 햇볕정책과 평화정책을, 그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정말 아름답게 듣게 하는 최단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13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북 뒷거래 지원 의혹과 관련돼서 언제 처음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순서: 415
그러면 금감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순서: 417
그래도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순서: 419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서: 421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좌추적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순서: 423
그러나 지금 속속 실체가 드러나듯이 상장회사인 현대상선,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장부를 분식회계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순서: 425
그렇다면 아직도 이러한 회계장부, 즉 분식회계된 것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수십만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순서: 427
제가 여쭌 질문은 이러한 엉터리 회계장부를 믿고 소액투자를 한 수십만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비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서: 429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은 무자원 입금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보고받았습니까?

순서: 431
요컨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고유의 업무로서 계좌추적권이 발동돼야 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권 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좌추적을 거부한 공정위와 금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433
그러니까 검토한 바가 총리 차원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