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접수 및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송달받을 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8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 따른 면직처분이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신분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 “파면”은 현행과 같이 탄핵에 의해서 하되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여 비위 검사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불이익 제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되도록 하고, 징계처분으로서 실효성이 미약한 “근신”의 삭제, 중징계 및 경징계의 구분 폐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방식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징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임”을 추가하게 되면 검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의 3명을, 외부인사인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비위 혐의 검사를 조기에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검찰총장이 징계 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징계청구 시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하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관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비율을 3 대 3으로 하고, 예비위원 수를 현행 4인에서 3인으로 하였으며,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관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연히 징계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 시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대법원이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檢事懲戒法 일부개정법률안 法官懲戒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성폭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성폭력 범죄의 재판․수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서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법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만 진술녹화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16세 미만의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하되,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재판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관련해서, 첫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하는 불법이 있는 경우 강간죄의 법정형으로 그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서 종전 처벌의 공백을 보완했습니다. 그밖에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벌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촬영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가 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재산의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최고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고, 둘째, 공매통지 대상을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물의 공유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매재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매공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유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 외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매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본 개정안과 취지가 동일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 분야의 입법 미비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 13.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갑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구식입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방송 심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사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통합 조정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의 법안 내용 또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5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 출연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출연정지 등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패륜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방송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넷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시에는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토록 하여 어린이가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현행 방송법에는 보도에 관한 정의 및 개념 규정이 없어 등록대상과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구별이 모호함에 따라 보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일곱째, 소출력라디오방송인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 등을 규정했습니다. 여덟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과도한 진입 억제를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했습니다. 아홉째, 방송발전기금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기금을 방송 진흥 및 시청자 복지 등의 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진흥공사로부터 포괄승계받은 재산 등의 등기부 및 공부상의 영화진흥공사 명의를 영화진흥위원회 명의로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미 포괄승계한 부동산이 등기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등기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등기부상의 영화진흥공사 명의를 영화진흥위원회 명의로 보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최구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인 중 188인 찬성,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인 중 189인 찬성,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15. 海外資源開發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우제항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경기도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첫째,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셋째,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외 매각 등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명문화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매각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 핵심기술 자체의 해외 매각이나 이전 등만을 승인 또는 사전 신고의 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대폭 완화하며, 그밖에 민간기업이나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에너지 자원의 자주 공급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펀드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특례를 둠으로써 해외 재산 개발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 자원의 개발펀드인 해외자본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해외 자원의 개발사업은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 보증사업 실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셋째, 해외 자원 개발펀드의 자금운용에 관련하여 탐사 광구의 경우 자본금의 30% 이상을, 개발 및 생산 광구의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을 반드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海外資源開發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우제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