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李性憲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李龍三 의원, 張泰玩 의원, 柳在乾 의원, 金元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환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제238회 국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는 해당 질환의 악화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과 기타 질환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적정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비진료의 범위를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으로 판정된 자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차등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金元雄 의원, 李仁基 의원, 曺雄奎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제238회 국회 제6차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의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 보다 많은 참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기념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고 있는 보상금을 우리 국적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도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은 마땅히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대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을 받는 규정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보상금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하여 타 법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하되 국적상실이 연금지급순위의 변경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재외동포법과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연금지급순위 변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국적상실 규정은 개정안대로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법률적 정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가 이미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報勳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 만장일치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에 찬반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찬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 만장일치로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