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안의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또 법률안의 내용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수정하는 등 약간의 체계와 자구 정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李完九 의원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