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안택수 의원과 임인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실주에 대한 세율 30%를 국내 과실의 소비 촉진과 과수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중 연간 생산량 일정규모 이하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특히 어려운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제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1만 원 이하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부분은 1만 원 이하 상품권이 대부분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과 같이 계속 비과세하기로 하되 1만 원 초과 상품권에 대하여는 현행 일률적으로 400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과 같이 1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200원,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400원의 인지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酒稅法中改正法律案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2인으로서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