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부산 사하갑 출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16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이동,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에 장기간 예치된 예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원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동일은행의 활동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찾아준 바 있으나 활동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면예금 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회 및 청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휴면예금 등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권리자에게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돌려주고 난 후에 남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휴면예금 등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하여 원권리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휴면계좌 원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휴면예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종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05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도래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을 저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하였으며 종전 법률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신용 위험에 대한 평가를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해당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약서 제출 없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및 채권 재조정을 하는 경우 은행법 등의 출자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관리 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엄호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아직 안 하셨어요?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