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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30
제주 북제주의 梁正圭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34
양정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양정규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예비군의 조직대상자 중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의 대상이 되는 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전상 공상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및 방위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된 자를 앞으로는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향토예비군의 정예화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본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36세 이상인 예비역의 병 등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동법의 입법취지와 향토예비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예비군이 동원되어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가족’을 포함시켰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오늘 좌중이 화기애애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외람되지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3당의 대표들께서 훌륭하신 연설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식견 높은 정책 개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를 보는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기대나 희망보다도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이 국회를 직접 방청했던 몇 사람과 대화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첫째, 국회에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거침없이 야유를 하고 책상을 치고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질문인데 정부 상대의 질문이 아니라 여야의 싸움하는 것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가끔씩 정부가 답변을 하는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국민을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진다면 이 국회의 존재의 의의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여야가 보는 견해의 차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양해가 됩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존경하는 3당의 정치지도자들께서는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우리 모든 의원들도 자성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하다가 보니까 황금같은 시간 1분을 빼먹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듯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 현실은 한마디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황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국익...

순서: 3
남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읍니다. 또한 소련이 미그전투기의 제공과 군사기지 사용 등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과 소련이 극동의 군사력 증강 등 심상치 않은 징후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우리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미국이 한국에 최신무기를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완벽한 안보가 가장 확실한 평화의 담보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최상의 승리자라고 하는 격언이 있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완벽한 외교 안보는 바로 국민적 합의와 단합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힘에 의한 체제의 정치가 빚어 온 민주의 부재, 천문학적 액수의 외채와 경제난국, 농촌의 피폐와 도시서민의 생활의 파탄, 노사문제의 악화와 학생소요의 사태의 빈발, 물질만능의 사치와 타락풍조가 만연된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등 이 시대가 극복해야 할 국가적 난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읍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함이 없이 어떻게 완전한 국가의 안보, 민족 숙원의 조국통일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집권 위정자들이 정치적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권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재인식하면서 국정쇄신의 획기적 전환을 이룩해 주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양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나라 제일 명산인 한라산 기슭에서 남국의 정취와 태평양의 호연지기 속에 밭에서 땅을 파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밀감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무척 부유한 농촌에서 태어났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한 순종 제주도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세 번의 의원생활을 했읍니다마는 두 번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렀읍니다. 무소속이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본 의원은 과거의 의정생활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한 국민 앞에서 오늘의 이 정부의 비정 , 특히 농정실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리라고 믿어 무척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 때 만나는 농민 그리고 소상인들마다 못살쿠다, 정말 못살쿠다고 하소연하는 가슴에 응어리진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 듯합니다. 이 못살겠다는 아우성은 어찌 제주도도민들에게서만 있는 절규이겠읍니까? 이 절규는 전국 어느 농촌에서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져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 백성의 뜻이요, 즉 민의이며 그것은 분명히 천성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민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인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듯이 본 의원은 어떤 일을 국민이 미워하고 어떠한 정책을 백성이 싫어하는지를 주어진 시간에 하나하나 제기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오늘의 농민들과 일반 서민들의 통분 어린 아우성,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저 한 맺힌 소리를 총리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협 돈 칠팔백만 원을 꾸어 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견디...

순서: 1
무소속의 양정규입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긴말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장에게 다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면서 위원을 배정한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여야 간에 어떠한 뜻에서 개정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를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극히 상식적인 것은, 현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섯 분의 의원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무, 재무, 농수산, 상공위원회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국회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무소속의원 다섯 사람 중에 네 분은 내무 재무 농수산 상공위원회에 한 분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유독 농수산위원회는 한 사람도 배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위원정족수가 적은 국방위원회에 한 사람을 배정했읍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5
죄송합니다. 국회의장은 분명히 국회를 대표하고 있고 국회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답변을 주셨읍니다마는 저의 질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분명히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우리 무소속의원 5명을 운영위원회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읍니까? 농수산위원회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읍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원내 3개 교섭단체와 무소속의원 5명의 인원비례에 따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민정당은 몇 명, 신민당은 몇 명, 국민당은 몇 명, 그리고 무소속은 몇 명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에게 묻는 것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어디에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무소속의원 중에서 저보고 희망하면은 상임위원회를 바꾸어 준다고 했으나 나는 사양을 했읍니다. 제가 의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내무 재무 상공 농수산이 정원이 30명인데 3개 위원회는 한 사람씩 가고, 제일 상임위원회 정족수가 적은 국방과 외무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된 이유가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
무소속의원회의 양정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국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본즉 27년 전 오늘이 새삼스러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27년 전 이 시간은 북괴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카운트 다운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읍니다. 6․25 사변 전에 북괴는 호시탐탐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만을 노리고 있었는 데 반해서 국내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은 안일에 빠져 있었읍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기가 차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27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6․25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읍니다. 그 당시 주한미군사고문단장 윌리암 로버츠 장군은 설사 북괴군이 남침하더라도 그들이 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충분히 북괴군을 격퇴할 수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카터 행정부는 27년 전과 같이 북괴의 남침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북괴의 무력증강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 한반도사태 우려를 기우라고 낙관시하고 있으니 미국사람들의 대륙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27년 전과 오늘을 비교할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아울러서 방위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자주국방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었으며 어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보병대대 및 화기위력 시범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기도 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어려운 속에서도 방위세를 부담해 주신 국민 각자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7년 전에 6․25 사변의 발발로 한국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가 논의되고 북괴가 이른바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의 국가안보도 27년 전에 못지않게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극적인 역사를 상기코자 합...

순서: 5
민주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양정규입니다. 금번 남영호의 대참사로 인해 가지고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적인 중대한 사건으로서 끔찍하고 비참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마침 해외여행 중이어서 급거 귀국했고 현지에 내려가서 현지 관계자 또는 유족 또는 주민들로부터 참사의 상황을 들을 때에 몸서리가 났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읍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국민을 좀 더 잘살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은 이 나라 국민의 인명보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허다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너무나 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금번 발생한 남영호 사건은 귀중한 인명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고 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선체의 노후라든가 또는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또는 충돌이라든가 또는 좌초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일부 업자의 횡포와 행정기관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이고 행정적인 것으로 이러한 원인이 발생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을 짓는 바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남영호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영호가 안전운행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업주의 횡포, 그러한 선박을 감독해야 될 행정관청의 너무나 소홀로 인해 가지고 남영호의 사고는 지난번 사고가 있기 전의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 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11월 23일 자로 이병옥 의원, 이종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75회 국회 제21차 및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수의견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원안 내용이 농지개량조합 육성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써 적절한 규정일 뿐 아니라 누락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는 동시에 몇 개 조문은 그 표시방법이 해석상 혼동이 염려되기에 이를 명백히 표시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 이유 : 제안된 법안 내용은 전부 타당한 것이라 하겠으나 조문 표시에 있어서 해석상 착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백히 정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지구로서 그 사업비 잔액을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같이 취급한다는 조문을 명시를 하였읍니다. 둘째 장기채 상환금부담액이 전국 반당 평균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조문 명시를 하였고, 세째 부칙 제4항 중 같은 사유로 인한 이중정리금지규정을 완화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10월 29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75회 국회 제21차, 제22차, 2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진지하게 심사한바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심사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행법 제11조에 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인 잠수기 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현행과 같이 수산청장 허가어업으로 했읍니다. 개정안 제64조의 3에서는 수질오염에 의한 배상에 관한 자문기관인 수질오염배상조정위원회와 어업에 관한 조정 배상 및 재정에 대한 수산청장 및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합 단일화시켰읍니다. 또한 현행 벌칙 관계조문 중 벌과금액을 현행법에 10배로 과중 인상한 것을 타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7배로 조정을 하였읍니다. 기타 법률체계의 통일과 자귀 수정을 가하였고 그 외에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1
정부 측으로부터 소상한 경위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또한 금번 KAL기 납북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 국방, 교체, 외무위원회 등에서 소상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이번 KAL기 납북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겼던 몇 가지 문젯점을 행정부 측에 제기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의 납치사건은 지난 68년 69년 2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는 10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1년 전 KNA기 납북사건 이후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재언의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지난 11일에 있었던 KAL기 납치사건은 외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는 달리 북괴의 잔인무도한 만행에 대하여 이 나라 3000만 국민과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온 세계의 국민을 놀라게 했고 또한 의분을 금치 못하게 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KAL기 납북사건은 북괴의 이른바 70년대의 적화통일에 대비한 대남침투에 새로운 전술적인 전환으로 안정된 이 나라에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여 북괴의 계획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북한괴뢰는 1ㆍ21사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및 EC 121기 납치사건 등 일련의 무력 침투를 통한 도발행위 다양화하게 격화시켜 잠시 침묵을 지키는 척 했읍니다마는 실지 오늘날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도발하지 않는 것이 표면적인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들의 적화통일 기도가 후퇴하지 않고 있으며 북괴는 70년도와 관련하여 더욱 가속될는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위의 허점과 해이를 당장 뉘우치게 할 대내 경각심이 진작되어야 되겠고 또한 북괴는 이번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