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정규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예비군의 조직대상자 중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의 대상이 되는 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전상 공상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및 방위소집이 면제 또는 해제된 자를 앞으로는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향토예비군의 정예화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 본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36세 이상인 예비역의 병 등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군을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동법의 입법취지와 향토예비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예비군이 동원되어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가족’을 포함시켰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배부된 유인물을 대충 읽어 보셨읍니까?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