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10월 29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75회 국회 제21차, 제22차, 2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진지하게 심사한바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읍니다. 심사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행법 제11조에 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인 잠수기 어업을 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현행과 같이 수산청장 허가어업으로 했읍니다. 개정안 제64조의 3에서는 수질오염에 의한 배상에 관한 자문기관인 수질오염배상조정위원회와 어업에 관한 조정 배상 및 재정에 대한 수산청장 및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합 단일화시켰읍니다. 또한 현행 벌칙 관계조문 중 벌과금액을 현행법에 10배로 과중 인상한 것을 타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7배로 조정을 하였읍니다. 기타 법률체계의 통일과 자귀 수정을 가하였고 그 외에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