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 11월 23일 자로 이병옥 의원, 이종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75회 국회 제21차 및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수의견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원안 내용이 농지개량조합 육성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써 적절한 규정일 뿐 아니라 누락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는 동시에 몇 개 조문은 그 표시방법이 해석상 혼동이 염려되기에 이를 명백히 표시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 이유 : 제안된 법안 내용은 전부 타당한 것이라 하겠으나 조문 표시에 있어서 해석상 착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백히 정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지구로서 그 사업비 잔액을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같이 취급한다는 조문을 명시를 하였읍니다. 둘째 장기채 상환금부담액이 전국 반당 평균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조문 명시를 하였고, 세째 부칙 제4항 중 같은 사유로 인한 이중정리금지규정을 완화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