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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형성된 우리 사회의 일극적 가치구조를 타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향상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듯이 우리 국토는 좁은 가용면적이라는 기본적인 제약조건에 더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국민적 통합마저 저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우리의 수도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밀화되어 있어서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용과 교통난, 환경오염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원이자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기능집중으로 잠재적인 발전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바, 국가의 중추기능인 중앙행정 기능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동 법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와 같은 국토의 일극 집중 구조를 깨뜨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안의 주요골자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행정수도건설의 핵심사안인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지역 중에서 지정하되,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의 宋榮珍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선거제도, 정치자금 운용, 국회법 관련 사항 등 정치 관련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국회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 대비 대책을 강구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3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IOC로부터 강원도 평창이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해 국회도 지난 8월 22일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남북 간 평화통일의 직‧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순서: 3
새천년민주당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2년 10월 8일과 9일 2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0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1일 1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14일과 15일 2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16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 宋榮珍 의원입니다. 2002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매년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 및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2002년도 국정감사의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宋榮珍 의원입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3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하려는 3개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16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지난 2002년 5월 29일 전반기 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각각 그 활동이 종료된 바 있는데 이들 특별위원회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활동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특별위원회별 주요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는 2010년에 개최예정인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특별대책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지난 5일 한국계 입양아 애덤 킹 군이 프로야구 서울 개막전에서 시구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티타늄 의족에다가 손가락마저 기형인 킹 군의 시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을 던졌다”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이룩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9살짜리 킹 군의 메시지는 경제불안으로 움츠러든 오늘의 우리들 가슴에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킹 군의 메시지처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이 J.F.케네디는 ‘우리들이 공포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의 절망을 딛고 훌륭하게 일어선 킹 군의 기적이 우리 경제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벌써 4.2%나 올라서 목표치를 넘어섰고 수출도 2년만에 0.6%가 줄었습니다. 실업자가 106만명에 달해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거시지표와는 벌써 많은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올 5월까지의 실적을 보고 6월부터 거시지표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설정한 거시지표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수정하고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통령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어떤 단안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경제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외환당국간에는 업무의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식목일 휴일에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순서: 34
새천년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군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1일 우리는 당혹스런 발표를 접했습니다. 한보철강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미국의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계약파기를 선언하였는데 이로써 3년7개월을 끌어오던 한보철강 매각이 물거품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대통령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온 국민이 농락당하고 만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보철강 매각계약의 파기를 지켜 본 사천오백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부풀었던 13만 당진군민은 다시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사이에 계약의 파기를 선언한 네이버스 컨소시엄에 대하여 아직껏 적절한 대응책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성립된 하나의 원칙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적 법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보철강 인수기획단으로부터 의무조항을 지난 9월30일까지 모두 이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수기획단의 보고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네이버스측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은 분명한 계약위반이 아닐 수 없는데도 그러한 부당한 일방적 선언에 대해 정부 당국과 인수기획단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숨죽이며 네이버스측의 눈치만 살필 생각이십니까? 최근 언론들은 매각협상의 실패원인으로 첫째, 조급증으로 안달하던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둘째, 바이어에 대한 정보 부재 셋째, 국제협상 및 관행에의 미숙함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철강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들의 늑장행정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아울러서 한보철강 인수기획단이 매각을 성실하...

순서: 17
충남 당진군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지거래의 자유화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민의 마음은 추수 후의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철 수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3200만 석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무리 풍성한 추수를 한다 해도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으니 한숨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수익성은 날로 하락하고 부족한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융자금을 늘려 받아야 하는 농촌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도 그 매매가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영농을 가로막는 농촌토지소유상한선은 폐지되어야 하고 농촌토지의 거래자유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온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결단을 내린 역사청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소명으로써 역사의 범죄자를 단죄하여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12와 5․18 쿠데타세력의 집권은 우리 민족의 수난기이자 민주주의의 시련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5․16 쿠데타에 이어 또다시 5․18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군의 명예가 더렵혀지고 국민의 군이 대립한 위기의 시대였으며 불법이 합법을 가장한 위선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실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순서: 1
건설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양정규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사업의 투자확대와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 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제주도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을 지역적인 여건에 알맞도록 도 전체를 하나로 하는 광역계획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방법․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여 도지사가 시행토록 하며 셋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종전 항만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등을 허가 인가 지정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던 것을 확대토록 하여 지역경쟁력 확보 등 주민편의 도모와 대민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부응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고 넷째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광천 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를 제한하되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토록 하며 다섯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순서: 7
충남 당진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송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거센 변혁과 도전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제의로 분단 49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북한 핵문제가 우리 정부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급진적인 반전을 맞게 되었지만 국내적으로는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 등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충격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으며 국민이 겪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업손실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선구자요 24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국가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마을 조직에 대한 이 전 총리의 발언 이후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했을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한 그들의 업적을 매도하여 분노케 한 발언이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과소비 사치풍토를 척결하고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11월 5일 주양자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온 응급의료체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를 위한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우선 진료 및 응급환자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게 하며 예비병상을 확보토록 하면서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휴일 및 야간 진료를 위하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대한 응급실 표시를 제한하며 종합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요청하였을 때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