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송영진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11월 5일 주양자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부터 시행하여 온 응급의료체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를 위한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우선 진료 및 응급환자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게 하며 예비병상을 확보토록 하면서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휴일 및 야간 진료를 위하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대한 응급실 표시를 제한하며 종합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요청하였을 때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의원 구성방법을 조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전국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대의원 수를 각 4인에서 각 2인으로 축소하고 시도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수를 각 4인에서 각 6인으로 확대하고 둘째,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전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내무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셋째, 종전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1993년 11월 23일 본 정기회 제8차 위원회와 11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11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에서는 대규모 재해 시 보건사회부장관 등이 의료기관 등에 행할 수 있는 명령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응급의료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그 밖에 약간의 체계․자구정리를 하였고,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안 등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적십자사에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를 보사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이나 의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초진․응급처치․수술 등의 기피로 인하여 생명구제 가능성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법안 제58조의 규범화를 주장하는 병원 의료계의 숙원을 일응 이해할 수 있으나 과실범이론에 관한 법체제에 비추어 법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고 특별상황 관련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수사상의 준칙, 유족의 부당한 병원점거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만연된 현실 문제점을 타개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개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급환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보사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