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0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송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양정규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개발사업의 투자확대와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 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제주도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을 지역적인 여건에 알맞도록 도 전체를 하나로 하는 광역계획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방법․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여 도지사가 시행토록 하며 셋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종전 항만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등을 허가 인가 지정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던 것을 확대토록 하여 지역경쟁력 확보 등 주민편의 도모와 대민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부응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고 넷째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광천 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를 제한하되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토록 하며 다섯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생활환경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 동 구역 안의 신축 등의 허용 시 타 지역 파급효과, 광역개발계획용어의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계획의 용어를 광역시설계획으로 수정하고 둘째, 시장․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김옥천 의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12월 대다수 제주도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는데 3년이 지난 오늘 제주도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또다시 법 개정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 당국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주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하고서는 살인적인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이는 제주도 당국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정치실현제주범도민회가 지난 11월 12일부터 6일간 도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44.1%로 전체 응답자의 88.2%가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왜 바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에 있어서 제주시민이 원하는 그린벨트 완화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당초부터 문제조항으로 지적된 의제법률 확대조항이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초 도 당국은 마치 그린벨트 완화라도 해 줄 듯 특별법 개정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제주시에만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일부 제주시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제주도민이 반대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제주시민의 경우 법 개정에 상당한 찬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완화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 도민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도민의 반대로 인허가 의제법률이 수도법 항만법 등 4개로 축소되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산림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자그마치 26개로 의제법률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자그마치 26개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제주도민과 제주지역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외지 재벌들의 투자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주도 당국조차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법률의 확대는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지하수 고갈 등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개발은 외지자본 중심의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의 도외 유출, 지역주민의 소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외지자본 중심의 개발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의제법률 확대가 핵심인 이번 특별법 개정은 더더욱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우겠다는 현 정부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범도민회 등 많은 지역주민들은 도민을 기만하고 외지자본 중심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가속화하는 이번 법 개정에 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29일 제주 출신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도민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제주범도민회와 제주 경실련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방청객 가운데 진술한 14인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은 개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당과 본 의원은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개악시키려는 이번 개정안에 명백히 반대함을 밝히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민자당 조진형 의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 건설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드리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지역 출신 민자당 소속 양정규 의원 외 12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민자당 소속 송영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문제제기된 부분들이 있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는 동안 아까 민주당 김옥천 의원의 반대토론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근본의의를 더 중요시하여 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으로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이의가 있어 표결처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자본유치로 개발사업의 투자 확대, 안정적인 개발자원 확보 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를 향상코자 하는 정부와 제주도의 의지와 제주도민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법률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제주도민들이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이 개정법률안 제15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시 의제조항을 4개 법률에서 26개 법률로 확대하는 것이 재벌에 특혜의 소지가 있고 외부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며 도지사의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의제조항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의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자와 일반도민에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민자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므로 재벌에 대한 특혜나 도지사의 권한남용의 여지는 전연 없다고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확대로 인한 개발이익의 도외유출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자유치 확대가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 도민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도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환수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현행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국가귀속분을 제주도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안 제31조에서 관광사업 등 대규모 수익성개발사업자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므로 우려할 사항이 전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졸속처리로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주도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금년 초부터 지방의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지난 8월 중 20일간 도민 의견 수렴창구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양정규 의원, 현경대 의원, 변정일 의원이 출신지역별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설명회를 거치는 한편 지난 10월 말에 제주지역에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대다수 제주도민이 하루빨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환경개선계획과 관련된 동법 제45조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남용 우려가 있고 타 그린벨트지역 주민과의 전국적인 형평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삭제 현행대로 두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법률안에서 현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제45조 생활환경의 개선을 삭제 수정 의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정법률안 의결이 지연되는 것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주도 개발을 수년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행위 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달리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52인, 기권 2인으로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