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李揆澤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가정보원도청관련의혹확인및검증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법률안 64건, 동의안 7건, 결의안 5건 등 총 76건이나 됩니다. 그동안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宋榮珍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宋榮珍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선거제도, 정치자금 운용, 국회법 관련 사항 등 정치 관련 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 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국회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 대비 대책을 강구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남북 간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30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IOC로부터 강원도 평창이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해 국회도 지난 8월 22일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남북 간 평화통일의 직‧간접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며 2003년 7월 초에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최종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활동기한을 2003년 7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상 3건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적해 있는 정치개혁 안건을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