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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발언하시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점잖으신 의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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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회적 현안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여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 왔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역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키코 계약 판결 관련 경제적 손해를 입은 기업가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던 점 등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었으며, 아울러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발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35년이 경과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헌결정 등 다수의 판결을 볼 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을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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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백쉰아홉 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러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5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우선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의 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성함을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최승재 의원님, 앞에서 발언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 피켓을 안 붙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께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늦게 끈 적은 없습니다.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자리를...

순서: 35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4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3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3년 6월 19일과 20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7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2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도 이 본회의장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소명을 하고 제가 준비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일째 매일 대정부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늘 양대 정당 또 여러 정당이 같이 있는 의회에서 상대방에 관한 비판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넘어서 과장과 왜곡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장관께 묻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도가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법무부장관 아들에 관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휴가에 관해서?

순서: 221
저도 보직과 관련된 부분이나 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 분에 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전혀 그런 사례 없다고 해서. 본인도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건에 관한 모든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다 보더라도 청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인 사실은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때로는 민원실로도 했고 아니면 담당자에게 했고 이런 얘기거든요.

순서: 223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순서: 225
맞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정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야지 어떤 사실 하나 나온 것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자기 입장에 따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토론도 안 되고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관내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한직인가요?

순서: 227
그리고 서울 관내 지검의 형사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인가요?

순서: 229
다른 검사님들의 인사 코스를 한번 죽 살펴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적체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 관내에 있는 검찰청 부장을 하다가 지방, 부산이나 대구에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 수원지검 부장으로 갔다가 지청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꼭 어떤 분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순서: 231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장관님이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요?

순서: 233
지금도 여전히 맞지요? 지휘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서: 235
그렇습니다. 보고도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순서: 237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분명히 지휘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것은 사실 저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을,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의 아들 사건, 서 일병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 사건 보면 간단한 사건도 고발을 받아 놓고서 1년 이상 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옭아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저는 가끔 합니다. 풍문이나 익명의 제보나 고발의 추측만으로 정치인들을 고발한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서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그냥 방치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도 난 것을 보니까 9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건을 안동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송한 겁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 건은 18개월 동안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검찰이 자기 편의대로 어떤 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순서: 239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