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