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5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