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 최기상 의원, 안병길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2표 중 173표를 얻은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제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에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책무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위원장 축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송기헌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