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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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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봉두완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추석날 새벽 서해 백령도 공해상에서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 어선 한 척이 중무장한 북괴함정으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받고 격침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읍니다.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해서 즐기는 그러한 추석을 평화롭게 보내던 그날 북한 공산집단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88올림픽을 340여 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의도적인 도발행위가 과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50년 6․25 남침의 총성이 울렸던 그날 그때도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이 아니었읍니까? 이렇듯 그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틈을 타 가지고 온갖 도발과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북한 공산집단의 정체를 갖다가 더욱 똑똑히 알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또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읍니다. 이런 심각한 안보현실 속에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나처럼 변혁기에는 꼭 나타나기 쉬운 일입니다마는 모든 문제점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심각할 정도로 표출되고 흘러넘쳐서 민주화의 여정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민주화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과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미묘한 주변정세를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참으로 심각한 불안과 우려가 교차되는 그러한 착잡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과거 언론인으로 자유당 정권 말기 때부터 제5공화국이 출발할 때까지 나름대로 몇 차례의 엄청난 변혁기를 겪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숱한 수난의 역사를 직접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 온 사...

순서: 11
외무위원회 위원장 봉두완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외무위원회 사절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외무위원회 소속 민정당의 유학성 의원, 김영정 의원 그리고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그리고 이택희 의원 그리고 류제대 입법조사관을 수행원으로 해 가지고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칼 그리고 스페인 등 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올해 4월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한․불 외교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해 가지고 미테랑 대통령이라든가 시락 수상 등 이분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두 나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한 바가 있는데 이번 외무위원회 의원단의 프랑스 방문은 여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반사항을 갖다가 공고히 다졌다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읍니다. 무엇보다도 동구권 공산국가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토록 대변해 주겠다 하는 프랑스정부의 확약이라든가 또 레이 몽 불란서 외상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슈발드나제 소련외상과의 회담 가운데 우리가 부탁한 남북대화 등의 지원요청을 갖다가 정식으로 소련외상에게 전달했더니 모스크바 당국은 이를 유의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본 의원단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바도 있었읍니다. 다음 방문국인 스위스에 있어서는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스위스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88서울올림픽에도 많은 나라가 참가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도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북한과도 동시수교국이며 포르투칼 공산당과 북한노동당 간의 관계가 비교적 긴밀한 포르투칼에서는 금년 9월 중 방문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아마랄 국회의장의 북한방문을 거부하도록 설득했으며,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공산당 사민당의 간사의원이라든가 또 극좌파공산당계의 간사의원 중도우파 간사의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

순서: 5
감사합니다. 외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봉두완입니다. 11대 국회에 이어서 1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국회 외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커다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마는 사실 이에 앞서서 양어깨를 짓누르는 그러한 중압감이랄까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이에 앞서서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저의 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하지마는 다행히도 저희 외무위원회는 오랜 정치적인 경륜이라든가 외교적인 역량을 겸비한 그러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읍니다. 그리고 각 당의 중진들을 많이 모시고 있읍니다. 따라서 2000년대를 향해서 이 오늘의 불확실성시대를 슬기롭게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나 이 나라를 한번 크게 만드는 데 있어서 초당적인 역량만, 슬기만 총집결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외무위원회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정말 한번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이 저의 겸손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84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가지고서 10월 2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유엔헌장과 1984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 평등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실효적인 사회참여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약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말씀드린다면 당사국은 공사를 포함한 모든 생활분야에 있어서 남녀차별 철폐를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여성의 완전 평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국내 법률 법규 그다음에 관습 및 관행을 변경 폐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말씀드린다면 부인 및 자녀의 국적취득 변경 및 보유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부여의무를 비롯하여 교육, 고용,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민사문제와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완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5일 서명 당시 제9조를 보류한 채 서명하였읍니다. 1984년 9월 말 현재 세계 91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바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이 협약이 국내법과 관련하여 국민 각계 간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진 조건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리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가 유보코자 요청한 협약 제9조에 대해서는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법과의 저촉으로 인하여 정부가 서명 당시 유보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도 유보키로 결정하였읍니다. 또한 협약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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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보사부가 관장하던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장관이 관장하던 이민 등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장관에게 이관하되 입양업무만은 현행대로 보사부장관이 계속하여 관장토록 하였고 그동안 시행해 오던 ‘해외이주허가제’를 ‘적격심사제’로 바꾸어 해외이주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동시에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뿐만 아니라 해외이주에 관한 기본정책까지 심의토록 하였읍니다. 또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이주자 모집 시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도한 경쟁행위를 하는 이주알선업자의 허가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정부 측 원안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부칙조항에서 타 법률인 ‘입양특례법’ 제9조의 내용상의 개정을 시도한 부칙 제2조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본문 제5조 중 ‘허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문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후에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1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외무위원회가 발의한 버마 공식방문외교사절 암살폭발참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정부 측 보고라든가 각 당 대표들의 연설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달 KAL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고통이 채 가시지 않고 사천만 국민의 분노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이때에 또다시 한 나라 국가원수와 외교사절의 외국방문길에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대참사극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동족의 손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졌다는 데 대해서 또다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무슨 말로 나타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차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그런 분노의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와 울분에 차서 오열하고 있는 유족과 국민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터뜨리게 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온 세계 의회인이 국제평화와 안녕, 번영을 향해 가지고 이런 IPU 서울총회를 진행 중인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외교적 신장을 시기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우리의 국력신장을 질시한 나머지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그들의 간악한 흉계를 전 세계에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읍니다. 이번 사건을 당해 가지고 온 세계 자유애호국민과 사천만 겨레가 더할 수 없는 흥분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겨레와 함께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슬기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의 가장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겨레 앞에 다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과 지혜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밝힐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무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9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사천만 국민의 응결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고자...

순서: 1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정부 측 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새벽에 소련은 앵커리지를 이륙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 점보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함으로써 16개국의 269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의 고귀한 인명을 무참하게 살육한 공중학살행위를 자행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만행은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한 무차별 대량공중 살인행위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질환적인 광란행위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 할 사이 없이 처참히 산화한 영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날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었읍니다. 온 세계 자유평화애호민과 사천만 국민들이 경악과 울분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회는 분노에 찬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소련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규탄하는 한편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다 같이 대소 응징조치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폐회 중이던 지난 9월 6일에 제2차 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울분에 찬 온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갖다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 끝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김현욱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결의안 문안작성을 위한 7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문안수정 등등을 거친 후에 4개 항에 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다소의 자구수정을 거친 다음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747 여객기를 무자비하게 미사...

순서: 4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한영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3년 11월 26일 우리나라와 영국 간에 한영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래 올해가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국은 6․25 동란 때 우리나라가 북괴의 남침으로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700명에 가까운 영국 장병이 고결한 젊음을 바친 바 있으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참 우방이고 혈맹국가인 것입니다. 두 나라 간 수교 100주년이라는 역사 속에 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영국과 영국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 준 지지와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거양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무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1883년 11월 26일의 ‘한영우호통상조약’ 체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영국 국민 간에 자유․정의․평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해 온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한국동란기간 중 수 많은 영국 장병이 유엔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동란 중에 있었던 영국 장병의 숭고한 희생과 국제사회에서 영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 준 적극적인 지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영국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성원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

순서: 5
외무위원장으로 선출된 봉두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중책을 맡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앞에서 무어라고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읍니다. 그저 담담한 심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뽑아 준 외무위원장으로서 온 국민과 더불어 80년대의 창조적인 외교를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과 정책을 두둔도 해 주지만 비판도 하고 또 도와도 주지마는 이끌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야 간에 최선을 다하는 화합하는 그리고 힘을 모으는 그러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볼까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를 충실히 수행할까 합니다. 따라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하신 사랑과 지도 편달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 마이크 잡아 본 지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본인은 한국․카나다 친선협회 회장으로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네 분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난 24일 카나다를 친선방문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욱 성공적인 의원외교활동을 끝내고 9월 13일 무사히 귀국했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카나다를 방문했던 민한당의 김승목 의원님 그리고 민병초 의원님 그리고 민정당의 정희채 의원님 그리고 홍성우 의원님 이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공동의 노력과 눈부신 활약의 결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국의 의회관계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과 카나다는 1948년에 카나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한 후에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으며 특히 한국동란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도운 그러한 우방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두 나라의 교역량이 7억 달러에 머물고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금년에는 10억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두 나라의 의회관계는 1971년 3월 15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카나다를 방문해 가지고 두 나라 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한 끝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양국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호방문을 했읍니다. 그 후 의원친선협회 수준에서 1979년 9월과 1981년 5월 우리 측 초청으로 카나다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있는 로버트 코츠라는 분이, 이분이 현재는 야당의 전국구 의장입니다마는 이분 의원 일행이 두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1980년 5월에 카나다 측 초청으로 카나다를 방문하려다가 우리나라 국회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취소해서 금년 1981년 8월 24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이 실행케 되었읍니다. 금번 한국․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