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보사부가 관장하던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장관이 관장하던 이민 등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장관에게 이관하되 입양업무만은 현행대로 보사부장관이 계속하여 관장토록 하였고 그동안 시행해 오던 ‘해외이주허가제’를 ‘적격심사제’로 바꾸어 해외이주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동시에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뿐만 아니라 해외이주에 관한 기본정책까지 심의토록 하였읍니다. 또한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이주자 모집 시에는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도한 경쟁행위를 하는 이주알선업자의 허가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법 개정안을 정부 측 원안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부칙조항에서 타 법률인 ‘입양특례법’ 제9조의 내용상의 개정을 시도한 부칙 제2조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본문 제5조 중 ‘허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문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후에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