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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9
배명국 의원입니다. 제반 면에서 미숙한 본인이 상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본인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충고의 덕분으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성원과 애호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다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도시공해 등의 점고 와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제반 도시문제를 인구와 산업의 계획적인 분산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수도권의 인구규모,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며, 세째, 수도권 안에서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분양과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 의 매수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여섯째,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일곱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등에서 중요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4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법안...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8일 이재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대등한 당사자 관계이어야 하나 현행 토지수용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준지가고시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지가고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간소화시키며 세째,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에 기업자 3개월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재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네째,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한 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보상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각 법률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의 예정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지급하도록 하며 일곱째,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인정하되 토지를 수용한 사업이 공공성이 강한 타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환매권의 성립요건을 제한토록 하고 여덟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기업자가 1개월 안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기업자...

순서: 7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김중권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한 월남동포와 이농민 등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관련하여 집 없는 영세민들이 생존적 차원에서 건축한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서민복지 내지 사회정책적 차원의 입법이며 부수적으로 허가를 받고 위법 시공한 건축물의 정리를 위해서 198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대상 건축물을 본 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리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 중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로 하고 시장, 군수는 정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여 정리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85㎡ 이하의 무허가주택과 기타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정하고 정리대상 건축물 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되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의 무허가주택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1월 16일 제14차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내용 그리고 본법의 시행과 관련된 정부시책에 관하여 발의자와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3일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 각계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본 법안에 ...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의무를 법정화하고 건설업자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건설업□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신고의무 15종 중에 중복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건설업 폐지 등 8종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를 의무화하여 보다 더 공사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네째로, 건설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당사자에 있어서도 원도급 계약체결과 동일하게 서면에 의한 계약과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도 그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다섯째, 부실공사 등을 행한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재의 규정을 보강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성실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과 12월 4일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일반인의 자기 직영공사 가능범위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선급금제도, 건설업자 제재, 처분내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이 수정된 내...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대시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 20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택지개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한바 정부가 80년대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토지개발공사가 저렴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나 토지개발공사 보유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토지의 매입, 개발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투자회임기간을 단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방재에 관한 계획과 방재조직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재계획의 종류와 그 작성절차를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방재계획과 민방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둘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 도․시․군․구에 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바 질의과정에서 민방위기본법과 풍수해대책법과의 법적 성격 문제, 풍수해복구비를 정부예비비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의 독립예산으로 계상하여 재해복구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되었으나 민방위기본법이 모든 재해예방 및 구조의 기본법으로 되어 있어 풍수해대책법도 민방위체제에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며 본법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풍수해대책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운용될 것이며 재해대책비는 그 성격상 소요예산액의 정확한 추산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정부의 예비비에 계상하더라도 복구비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중기 보유 대수도 날로 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중기의 성능확보를 위한 중기검사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중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기 중 기동성이 적고 안전성이 있는 중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으로써 중기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둘째, 일정한 시설과 자격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게 중기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기검사업무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여 중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후 6월 이내에 당해 중기의 제작 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네째, 군복무 중 중기조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군용 중기를 1년 6월 이상 조종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기조종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고, 다섯째, 중기정비공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면허하게 하되 그 면허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끝으로 벌칙규정 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질의과정에서 중기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채산성 문제, 군용중기 조종경력자의 면허시험 면제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도의 관리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정비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면허시험의 면제범위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정...

순서: 9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07회 임시국회 폐회기간 중에 본인을 비롯한 민정당의 윤길중 의원, 심상우 의원, 민한당의 정규헌 의원, 이홍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시찰단 일동은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출현황과 구주지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등을 파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등 중동과 구주지역을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찰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 일동은 시찰에 앞서 금반 시찰의 목적을 더욱 알차게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노동부, 해외건설협회, 국제경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해외건설과 관계되는 기관으로부터 건설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소상히 청취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시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지식은 전 시찰기간을 통해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중동행 근로자들이 탑승한 KAL기를 함께 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시찰은 시작된 셈이었읍니다. 중동지역 시찰 중에는 근로자들과 더불어 숙식을 같이하고 혹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우리 젊은 근로자들의 활약상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의견교환도 한 바 있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우리 건설회사가 완공한 고속도로 위를 달려도 보았고, 선진국 업체들까지도 모두 적자를 내고 도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던 쥬베일 산업항 건설공사를 우리의 창의와 기술로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현장도 방문하였으며, 끝없는 사막에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제철공장,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공장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도시를 탄생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공사 현장을 두루 시찰하는 등 도합 16개 업체와 22개의 현장을 순방하였읍니다. 여기를 가도 한국 업체, 저기에도 한국 업체, 마치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대대적인 국토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

순서: 25
건설위원회 배명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성실히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