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다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도시공해 등의 점고 와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제반 도시문제를 인구와 산업의 계획적인 분산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수도권의 인구규모,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며, 세째, 수도권 안에서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학교, 공장, 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분양과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 의 매수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여섯째,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일곱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등에서 중요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4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의 효율적인 법적 장치가 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권역지정목적 위배시설에 대한 허가권 제한을 지방기관장에 국한시켰던 원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둘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이전한 종전의 대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각각 시한을 규정하였고, 세째,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도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대통령령에 위임됐던 인구의 영향평가제 시행일을 1984년 7월 1일로 법률의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입법체제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였읍니다. 참고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 극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위원으로부터 피력된 바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심사보고서 수도권정비계획법안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