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중기 보유 대수도 날로 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중기의 성능확보를 위한 중기검사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중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기 중 기동성이 적고 안전성이 있는 중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으로써 중기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둘째, 일정한 시설과 자격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게 중기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기검사업무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여 중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후 6월 이내에 당해 중기의 제작 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네째, 군복무 중 중기조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군용 중기를 1년 6월 이상 조종한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기조종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고, 다섯째, 중기정비공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면허하게 하되 그 면허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끝으로 벌칙규정 중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질의과정에서 중기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채산성 문제, 군용중기 조종경력자의 면허시험 면제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도의 관리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정비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면허시험의 면제범위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