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의무를 법정화하고 건설업자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건설업□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신고의무 15종 중에 중복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건설업 폐지 등 8종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 등을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를 의무화하여 보다 더 공사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네째로, 건설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당사자에 있어서도 원도급 계약체결과 동일하게 서면에 의한 계약과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도 그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다섯째, 부실공사 등을 행한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재의 규정을 보강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성실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과 12월 4일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일반인의 자기 직영공사 가능범위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선급금제도, 건설업자 제재, 처분내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이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제2호에 일률적으로 200평이었던 무면허자의 자기 직영공사 가능범위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기타 건축물은 150평으로 구분하였고, 둘째, 안 제36조의5제2항의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하도록 된 규정’을 선급금을 영수한 하수급인이 선급금만 취득하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선급금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건설업자가 담합입찰이나 입찰방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이중제재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번 규정에서 제50조의 벌금을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는 대신에 제38조의 면허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규정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37조제2항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사유로 조정하였고, 네째, 이 법 중 단종공사업, 단종면허, 단종공사업자를 건설공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 전문공사업, 전문면허, 전문공사업자로 그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수정에 따르는 일부 법체계 정리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보고드린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레 12월 18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