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대시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 20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택지개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한바 정부가 80년대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토지개발공사가 저렴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나 토지개발공사 보유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고 토지의 매입, 개발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투자회임기간을 단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